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입장권

입장권 No. 입장권 인원 날짜 금액(휴양림 사진)광치자연휴양림 No. 입장권 인원 금액 날짜 양구군수↑ │ │ │ │ 6.5㎝ │ │ │ │ ↓
←----3.5㎝-----→←----------7㎝----------→←----4㎝-----→←----3.5㎝-----→←----------7㎝----------→←----4㎝-----→←----3.5㎝-----→←----------7㎝----------→←----4㎝-----→
자연휴양림 내에서 주의사항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당일에 한 합니다. 단, 숙박시설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입니다. 입장은 일출에서 일몰까지입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히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고, 오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시설물은 인화성이 높아, 화기취급에 특히 유의하십시오. 고성방가, 음주,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광치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절 취 선↑ │ │ │ │ 6.5㎝ │ │ │ │ ↓
←----------------11㎝--------------------→←---3.5㎝----→←----------------1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입장권(제2조 관련) <개정 2018.5.18.>
(앞면)

(뒷면)

별표 1

◎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인원/수량단 가금 액예약금인원/수량금 액인원/수량금 액
무료숙박
무료입장
입장료
소 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경차
소 계
숲속체험시설
소 계
시간추가
소 계
◎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인원/수량단 가금 액예 약 금인원/수량금 액인원/수량금 액
금강초롱(101)
구절초(102)
용담(103)
원추리(104)
비비추(105)
수선화(106)
국화(107)
물매화(108)
소나무(201)
마가목(202)
벗나무(203)
전나무(204)
느릅나무(205)
층층나무(501)
회양목(502)
철쭉나무(503)
이글루(504)
주목나무(301)
살구나무(302)
복자기(303)
잣나무(304)
은행나무(305)
버드나무(306)
트리하우스(307)
개느삼(601)
개느삼(602)
개느삼(603)
개느삼(604)
개느삼(605)
개느삼(606)
개느삼(607)
개느삼(608)
개느삼(609)
소 계
입장권환불
시설권환불
숙박권환불
소 계
위약금
소 계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별표 1]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권

입장권 No. 무료입장 인원 시설 사용명 날짜 금액(휴양림 사진)광치자연휴양림 No. 무료입장 인원 시설명 금액 날짜 양구군수↑ │ │ │ │ 6.5㎝ │ │ │ │ ↓
←----3.5㎝-----→←----------7㎝----------→←----4㎝-----→←----3.5㎝-----→←----------7㎝----------→←----4㎝-----→←----3.5㎝-----→←----------7㎝----------→←----4㎝-----→
자연휴양림 내에서 주의사항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당일에 한 합니다. 단, 숙박시설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입니다. 입장은 일출에서 일몰까지입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히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고, 오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시설물은 인화성이 높아, 화기취급에 특히 유의하십시오. 고성방가, 음주,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광치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절 취 선↑ │ │ │ │ 6.5㎝ │ │ │ │ ↓
←----------------11㎝--------------------→←---3.5㎝----→←----------------1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권(제2조 관련) <개정 2018.5.18.>
(앞면)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광치자연휴양림 근무 및 결산일지

◎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근무상황
◎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근 무 자 직 성명
◎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인원/수량단 가금 액예약금인원/수량금 액인원/수량금 액
어른 개인
청소년(군인)개인
어린이 개인
어른 단체
청소년(군인) 단체
어린이 단체
군민 어른
군민 청소년(군인)
군민 어린이
군민 어른단체
군민 청소년단체
군민 어린이단체
무료입장
무료입장(숙박시설)
소 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경차
소 계
숲속체험시설
소 계
시간추가
소 계
◎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산일자 : 년 월 일
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인원/수량단 가금 액예 약 금인원/수량금 액인원/수량금 액
금강초롱(101)
구절초(102)
용담(103)
원추리(104)
비비추(105)
수선화(106)
국화(107)
물매화(108)
소나무(201)
마가목(202)
벗나무(203)
전나무(204)
느릅나무(205)
층층나무(206)
회양목(207)
주목(208)
주목나무(301)
살구나무(302)
복자기(303)
잣나무(304)
은행나무(305)
버드나무(306)
트리하우스(307)
개느삼(601)
개느삼(602)
개느삼(603)
개느삼(604)
개느삼(605)
개느삼(606)
개느삼(607)
개느삼(608)
개느삼(609)
소 계
입장권환불
시설권환불
숙박권환불
소 계
위약금
소 계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광치자연휴양림 근무 및 결산일지(제5조 관련) <개정 2018.5.18.>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2021.11.12.>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8.6>

제3조(사전예약)

제3조(사전예약)①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2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8.6, 2018.5.18.>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시간 이내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09.8.6, 2021.11.12.>③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6>

제4조(입장권 등의 보관)

제4조(입장권 등의 보관)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매 후 절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제4조의2(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제4조의2(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1.11.12.>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5조(근무일지의 작성)

제5조(근무일지의 작성)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과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 발매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휴양림 시설의 위탁관리)

제6조(휴양림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5.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양림이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마을(단체) [본조신설 20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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