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ㆍ사회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③ 군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 여부4.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가.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장나.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경제계 등 종사자, 사회단체 구성원 중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다.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등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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