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2-11-02 시행 2012-1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례와 민속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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