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2-11-02 시행 2012-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구분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양양군의회의 인3.6센티미터 정방형
2. 양양군의회의장의 직인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
3. 양양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정부사무관리규정 “별표1” 직인의 규격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관·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 공인은 양양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양양군의회 의장2. 양양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 4. 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 청인의 인영은 양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양양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양양군 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4. 30>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 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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