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읍ㆍ면장 및 사업소장(이하 "군수는"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3.7.14.>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3. 「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운영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5.>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때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군수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