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묘지의 규격

구 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비 고
○ 2평형묘 (8.25㎡)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⑤⑤⑤⑤20 110 2020 110 201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⑤⑤⑤⑤③③③20 110 2020 110 201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⑥ ④⑥ ④⑥ ④⑥ ④①①①①③③③20 110 2020 110 201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③③③20 110 2020 110 201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②②②③③③20 110 2020 110 201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②②②20 110 2020 110 201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20 110 2020 110 201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2평형묘 (8.25㎡)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55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190 20 50 250 4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⑤⑤⑤⑤⑤20 180 2020 180 2022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⑤⑤⑤⑤⑤③③③③20 180 2020 180 2022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⑥ ④⑥ ④①①①①③③③③20 180 2020 180 2022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③③③③20 180 2020 180 2022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②②②③③③③20 180 2020 180 2022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 3평형묘 (합장) (12.1.㎡)20 180 2020 180 20220①상 석 ②비 석 ③분 묘 ④향로석 ⑤화 병 ⑥묘 지 ※평분묘 : 봉분높이 H=50㎝
○봉안형묘 (1.65㎡)150150150150150150150150150150150150150150①석물․봉안함 ②묘지 ※평장묘 :봉분없음
○봉안형묘 (1.65㎡)①석물․봉안함 ②묘지 ※평장묘 :봉분없음
○봉안형묘 (1.65㎡)110110①석물․봉안함 ②묘지 ※평장묘 :봉분없음
○봉안형묘 (1.65㎡)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①①①110110①석물․봉안함 ②묘지 ※평장묘 :봉분없음
○봉안형묘 (1.65㎡)110110①석물․봉안함 ②묘지 ※평장묘 :봉분없음
○봉안형묘 (1.65㎡)①석물․봉안함 ②묘지 ※평장묘 :봉분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 3. 23>
묘 지 의 규 격 
(단위 : ㎝)

[별표2] 석물 등의 규격 및 묘지 등의 표기사항

구 분구 분구 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정 · 평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비 고
비 석비 석비 석464646464612◯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후면 :사망자의약력 및 사망자 가족성명
비 석비 석비 석◯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후면 :사망자의약력 및 사망자 가족성명
비 석비 석비 석3838383838◯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후면 :사망자의약력 및 사망자 가족성명
비 석비 석비 석◯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후면 :사망자의약력 및 사망자 가족성명
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606060606060505050
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505050
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
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50
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5015
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50
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상 석 (매장분묘)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60606060505050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7 46 77 46 77 46 77 46 7505050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505050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5 12 55 12 55 12 55 12 522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5 12 55 12 55 12 55 12 52215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5 12 55 12 55 12 55 12 52215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5 12 55 12 55 12 55 12 522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5 12 55 12 55 12 55 12 522
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좌 대 (매장분묘 및봉안묘)
2단둘레석2평형묘상단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100×240×25×10◯상단:가로×세로×높이×두께 ◯하단:가로×세로×넓이×두께
2단둘레석2평형묘하단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110×250×20×4◯상단:가로×세로×높이×두께 ◯하단:가로×세로×넓이×두께
2단둘레석3평형묘 (합장)상단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170×240×25×10◯상단:가로×세로×높이×두께 ◯하단:가로×세로×넓이×두께
2단둘레석3평형묘 (합장)하단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180×250×20×10◯상단:가로×세로×높이×두께 ◯하단:가로×세로×넓이×두께
묘태봉안형묘봉안형묘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110×150×10×10◯상단:가로×세로×높이×두께 ◯하단:가로×세로×넓이×두께
향 로 석향 로 석향 로 석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상단:가로×세로×높이×두께 ◯하단:가로×세로×넓이×두께
화 병화 병화 병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높이 :25이내◯상단:가로×세로×높이×두께 ◯하단:가로×세로×넓이×두께
봉 안 함봉 안 함봉 안 함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24전면 사망자성명 사망자생년월일 사망자사망년월일 안치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 3. 23>
석물 등의 규격 및 묘지 등의 표기사항
(단위: ㎝)

[별지 제1호서식]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신고서

사망자성 명(한자)성 별성 별남 · 여
사망자생 년 월 일사망(개장)일자사망(개장)일자
사망자주 소사망(개장)장소사망(개장)장소
사망자등록기준지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
신청자성 명(한자)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자생 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자주 소
사용하고자하는 시 설사용하고자하는 시 설묘지, 봉안묘지, 봉안당묘지, 봉안묘지, 봉안당묘지, 봉안묘지, 봉안당단장, 개인단 ( ) 합장, 부부단 ( )단장, 개인단 ( ) 합장, 부부단 (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일반묘지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봉안묘지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양양읍 월리 528-2번지 블럭 단 번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봉 안 당양양읍 월리 528-1번지 번양양읍 월리 528-1번지 번양양읍 월리 528-1번지 번양양읍 월리 528-1번지 번
사 용 년 월 일사 용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매장 · 화장 · 개장 신고증 1 부 2. 사용자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장묘시설의 사용증명서(기간연장 신고시에만 첨부). 끝.첨부서류 : 1. 매장 · 화장 · 개장 신고증 1 부 2. 사용자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장묘시설의 사용증명서(기간연장 신고시에만 첨부). 끝.첨부서류 : 1. 매장 · 화장 · 개장 신고증 1 부 2. 사용자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장묘시설의 사용증명서(기간연장 신고시에만 첨부). 끝.첨부서류 : 1. 매장 · 화장 · 개장 신고증 1 부 2. 사용자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장묘시설의 사용증명서(기간연장 신고시에만 첨부). 끝.첨부서류 : 1. 매장 · 화장 · 개장 신고증 1 부 2. 사용자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장묘시설의 사용증명서(기간연장 신고시에만 첨부). 끝.첨부서류 : 1. 매장 · 화장 · 개장 신고증 1 부 2. 사용자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장묘시설의 사용증명서(기간연장 신고시에만 첨부). 끝.첨부서류 : 1. 매장 · 화장 · 개장 신고증 1 부 2. 사용자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장묘시설의 사용증명서(기간연장 신고시에만 첨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3. 23, 2015.08.07., 2023.2.28.>

[별지 제2호서식] 시신 유골 신고증명서

시신·유골[ ]매장신고증명서호호호호
시신·유골[ ]화장신고증명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사 유
사 망 자주 소사 망 연 월 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원도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수강원도 양양군수인
□□□시 신시 신시 신시 신시 신시 신시 신시 신시 신
□□□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죽은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나 이 )주민등록번호( 나 이 )주민등록번호( 나 이 )( 세)
사 망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 인
사 망 자봉안시설 소 재 지봉안시설 전화번호봉안시설 전화번호봉안시설 전화번호
사 망 자봉안일자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사 망 자봉안일자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사산연월일봉안시설 소 재 지봉안시설 소 재 지
죽 은 태 아봉안일자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봉안일자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개 장 유 골성 명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
개 장 유 골봉안시설 소 재 지봉안시설 전화번호봉안시설 전화번호봉안시설 전화번호
개 장 유 골봉안일자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개 장 유 골봉안일자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사망자와 의 관 계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양공설묘원봉안당양양공설묘원봉안당양양공설묘원봉안당양양공설묘원봉안당관리인:관리인:양양군양양군양양군양양군양양군양양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3. 23, 2015.08.07., 2023.2.28.>

[별지 제3호서식] 장묘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명 칭
사용시설소 재 지양양읍 월리 번지 블록 단 번(봉안당 번)양양읍 월리 번지 블록 단 번(봉안당 번)양양읍 월리 번지 블록 단 번(봉안당 번)양양읍 월리 번지 블록 단 번(봉안당 번)
사용시설허가번호규모묘 지 : ㎡형 단장(합장) 기 봉안당 : 개인(부부)단 기묘 지 : ㎡형 단장(합장) 기 봉안당 : 개인(부부)단 기
신 고 사 항당 초당 초당 초변 경
신 고 사 항성명(한자)
신 고 사 항주 소
신 고 사 항생년월일
신 고 사 항사망자와의 관 계
「양양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양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3. 23., 2015. 8. 7., 2023.2.28.>

[별지 제4호서식] 묘적부, 봉안부

분묘매장장소매장종류매장종류매장종류신고번호
분묘매장번호매장종류매장종류매장종류매장년월일
사망자성명(한자)( )( )( )( )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인(병명)
신청자성 명 (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자주 소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봉안 시설소 재 지양양군 양양읍 월리 528-1번지양양군 양양읍 월리 528-1번지양양군 양양읍 월리 528-1번지양양군 양양읍 월리 528-1번지양양군 양양읍 월리 528-1번지신고번호신고번호
봉안 시설봉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신고번호신고번호
봉안 시설봉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안치년월일안치년월일
봉안 시설종 류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개인단( ), 부부단( )안치년월일안치년월일
사망자성명(한자)(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사인(병명)사인(병명)
신청자성 명 (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자주 소
안치단 사진 또는 사망자 사진안치단 사진 또는 사망자 사진안치단 사진 또는 사망자 사진안치단 사진 또는 사망자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3.23., 2015.8.7. 2023.2.28.>
1. 묘적부

2. 봉안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등)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등)①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와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등은 각각 별표 1내지 별표 2와 같고, 분묘와 분묘 사이의 이동공간 간격은 둘레석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80㎝로 한다. <개정 2005. 12. 6>②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의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③<삭제 2005. 12. 6>

제3조(분묘의 정비관리)

제3조(분묘의 정비관리)①군수의 분묘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②제2조의 규정 이외의 추념물이나 안전·공중위생·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또는 설치할 수 없다.③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리를 위하여 꽃나무등 관상목을 묘지주변에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신고된 분묘 경내에서만 가능하고 통행이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개정 2023.2.28.>

제4조(봉안함규격등)

제4조(봉안함규격등) 봉안함의 규격은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24센티미터로 하며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목제 이외의 도자기등 봉안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3. 23>

제5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제5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3. 23>

제6조(사용신고등)

제6조(사용신고등)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6., 2023.2.28.>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③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항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④제2항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제7조(사용신고의 제한)

제7조(사용신고의 제한) 군수는 묘지의 수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사산아·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1군감염병에 의한 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묘지 사용신고를 제한한다.<개정 2016.12.28., 2023.2.28.>

제8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제8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①장묘시설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 블럭에서 하단블럭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2.28.>②분묘의 사용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3자에게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로부터 3년이 지나후에만 가능하다.<개정 2023.2.28.>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2.28.>

제10조(사용료외 비용)

제10조(사용료외 비용)①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및 석물비 등<개정 2023.2.28.>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및 봉안분묘설치비등 <개정 2009. 3. 23>②<삭제 2023.2.28.>②제1항의 석물비는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며,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동시에 징수하고 군수가 설치업체와 추후 별도로 정산한다.<개정 2023.2.28.>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사회복지시설수용자2. 기타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불 분명한 사람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조례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사용자 또는 상속자의 소재를 조사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보 한다. <개정 2005.12.6., 2023.2.28.>3. 소유자 와 상속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소유권자나 상속자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통보에 대한 회신이나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에 따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한다.4. 무연분묘로 결정되면 군수는 3월이상 무연분묘처리 공고를 한 후 분묘상에 있는 석물 등을 철수시키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2. 6.>5.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은 유골함에 넣어 매장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년월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묘적부 및 봉안부에 기록한 후 봉안당에 안치시키고 봉안당 및 봉안묘의 유골은 수거하여 합동 매장한다. <개정 2009. 3. 23>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묘지의 구내식당2. 공설묘지부설주차장등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제15조(규정)

제15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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