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14 시행 2020-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방산공설묘지 및 망향의가족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공설묘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방산공설묘지2. 망향의가족공설묘지② 공설묘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후방산공설묘지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후방산에 둔다.2. 망향의가족공설묘지는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101-1번지와 상전면 갈현리 산7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묘지의 사용)

제3조(묘지의 사용)① 공설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4.>②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신고를 수리한 묘지에 이어서 차례로 사용하게 한다.<개정 2020.12.14.>③ 공설묘지에의 사용 신고를 받았을 때에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4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① 후방산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의 지역방위 및 위급한 군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진안군 관할 지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2. 진안군 관할 지역 안에 주소를 갖지 않은 자와 외국인(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한 자 <개정 202.12.14.>②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용담댐 수몰지역의 묘지이장 대상자2.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할 자 또는 이주한 자3. 용담댐 수몰지역내의 묘지이장이 완료된 후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 관할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 · 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진안군인 사람. 단, 수몰지역 외 묘지 이장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19.12.31., 2020.12.1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방산 공설묘지에 안장된 유공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현재 봉분 크기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 <신설 2007.10.10 조례제1742호>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5조(묘지사용면적 제한)

제5조(묘지사용면적 제한) 공설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6조(분묘와 묘비의 구조)

제6조(분묘와 묘비의 구조) 분묘 및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묘지의 사용료)

제8조(묘지의 사용료)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는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한하여 징수한다.② 공설묘지 사용료는 사용신고증을 교부할 때에 분묘 1기당 60,000원으로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1.30., 2020.12.14.>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개정 2020.12.14.>①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1.30., 2020.12.14.>1. 사용신고를 받은 공설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5.01.30., 2020.12.14.>2. 공설묘지를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0호>3. 그 밖에 공설묘지 내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등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2015.01.30 조례 제2090호>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01.30., 2020.12.14.>

제9조의2(청문)

제9조의2(청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10조(관리인)

제10조(관리인)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개장 및 이장명령)

제11조(개장 및 이장명령)①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개장 또는 이장을 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분묘의 처리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15.01.30 조례 제2090호>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에도 불구하고 개장 또는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5.01.30 조례 제2090호>

제12조(참배ㆍ성묘 등)

제12조(참배ㆍ성묘 등) 공설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ㆍ성묘ㆍ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묘의 존엄유지)

제13조(묘의 존엄유지) 공설묘지의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기타 묘역의 존엄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와 취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업무 감독)

제15조(위탁업무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례 제14조에 의한 수탁자의 묘지관리 업무를 직접 지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공설묘지의 관리 사항의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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