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
제2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하는 수역 중 낚시어선으로 문어 포획이 가능한 시기는 2월에서 10월로 한정하고, 조업 수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양양군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양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군수는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