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12-11-02 시행 2012-1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8.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 8. 21>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 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 8.21>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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