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제4조관련)

점포점포점포
점포점포점포
점포점포점포점포점포점포
점포점포점포사유지인도사유지인도사유지인도사유지인도
보 도보 도보 도
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
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
점포점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 관련)
1.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 도
점포
점포
방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사유인도
점포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도로
점포
점포

 
 5)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6)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점포
점포
이면도로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개정 2020.7.15>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지정대상에 대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6.4.18>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의 건물 또는 점포<신설 2016.4.18>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해변 개장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⑤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측정한다. <신설 2020.7.15>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횡단보도)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영업소 간의 위치에 따라 외벽 길 가장자리 통행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한다.3.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매업소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4. 거리측정방법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한다.<신설 2020.7.15>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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