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법률상담 기록부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접 수 일접 수 일
No.No.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 . .. . .
신 청 인성 명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연 락 처
신 청 인구 분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일반주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장애인 중소기업체 기 타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형사(재산범죄, 기타)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
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법률상담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사무소)

제2조(명칭과 사무소)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양양군청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군에서 사무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의 대상 등)

제4조(상담의 대상 등)① 상담대상은 양양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등)

제5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6조(법률상담위원 등)

제6조(법률상담위원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② 법률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변호사,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2.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세무사,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위원,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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