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