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인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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