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11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09. 12. 16>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 12. 1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육군 제1799부대장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7.12.29.,2023.6.11>3. 속초경찰서장4. 속초해양경찰서장5. 양양소방서장 <개정 2017.12.29>6. 양양우체국장7.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장8.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사무소 양양경영팀장<개정 2020.9.18.>9. 한국전력공사 양양지점장10. 한국도로공사 현남영업소장11.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12.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 오색분소장13. (주)KT 양양지점장14. 한국중부발전(주) 양양양수건설사무소장15. 양양군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1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④ <삭제 2009. 12. 16>⑤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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