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

신청인 (경작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 (경작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피해발생 상 황피해농경지피해농경지피해농경지피 해 농작물파 종 시 기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해발생 기 간피해발생 기 간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
피해발생 상 황소재지지번지번
피해발생 상 황계
피해발생 상 황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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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

피해 (경작) 자주 소조사 확인조 사 일 시조 사 일 시
피해 (경작) 자주 소조사 확인조 사 공 무 원조 사 공 무 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피해 (경작) 자성 명생년월일조사 확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피해 (경작) 자성 명생년월일조사 확인마 을 이 장마 을 이 장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피해 조사 결과피해 소재지피 해 농작물가 해 야생동물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해 조사 결과계
피해 조사 결과
참고 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현장조사시 특이사항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보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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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8.07>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피 해 현 장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 소재지피 해 농작물가 해 야생동물피 해 면 적 (㎡)피해율 (%)보 상 단 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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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

피해자(신청인)성 명
피해자(신청인)주 소
피해자(신청인)생년월일 (성별)(남, 여)
신 청 사 유(내 역)신 청 사 유(내 역)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원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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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재통 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신청인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예방 시 설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피해예방 시 설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
피해예방 시 설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7.12.29.)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 (필요시)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환경관리과)처리기관: 양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양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양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양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양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양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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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12.29.)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피 해 자①성 명②성별②성별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피 해 자④주 소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 해 자⑤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장소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⑦피해일시⑧가해야생동물⑧가해야생동물⑧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부위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정도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⑪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⑫피해보상금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명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0 0 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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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12.29.)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①성 명②성별③생년월일
피 해 자④주소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보상금
「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야생생동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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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7.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19, 2017.12.29, 2020.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020.2.26.>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0.2.26.>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020.2.26.>4. “인명피해”이라함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12.19>, <개정 2020.2.26.>5.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020.2.26.>6.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0.2.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신설 2017.12.29>①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1.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2. 농업·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②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제2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개정 2017.12.29>①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3. 각종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예, 남대천변 등)4. 시설하우스(비닐, 유리온실 등)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개정2014.12.19〉5. 화훼, 과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인삼, 장뇌 등)의 피해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2.19〉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12.29>

제6조(피해신고 및 현장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현장조사)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피해신고 접수후 3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한다③피해신고 및 현장조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19〉<개정 2017.12.29>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3. 피해명세서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7조(피해량 및 피해액 산정)

제7조(피해량 및 피해액 산정)①피해량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피해량=피해면적(㎡) 피해율(%)】②피해액은 작물별 피해량에 과년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피해액=피해량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제8조(보상한도 및 지원사항)

제8조(보상한도 및 지원사항)① 농작물피해보상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 까지로 한다.〈개정 2014.12.19〉② 신체상해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14.12.19〉③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2.19〉④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양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1. 군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한 긴급 치료2. 피해 예방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4. 15.]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①농작물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보상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다만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4.12.19〉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신설 2014.12.19〉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신설 2014.12.19〉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신설 2014.12.19〉②농작물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군수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 한다. <개정 2017.12.29>④군수는 제5조제4항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7호서식의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12.19〉<개정 2017.12.29>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⑥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10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제10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양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제2항의 활동을 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2.26.]

제11조(업무의 위임)

제11조(업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사무를 피해 농경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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