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농업 폐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의 책무)

제5조(개인의 책무)① 개인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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