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에 따라 양양군 관내 온천의 공동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급수구역"이라 함은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02.13〉2. "급수권자"라 함은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공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동급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3. "급수사용자"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2.13〉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이용시설위치 및 이용기간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4. 온천수의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2.13〉②온천수의 공급계약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급수사용자가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사람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온천의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급수의 정지 및 제한)
제5조(급수의 정지 및 제한)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2.13〉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급수가 불가능할 때.〈개정 2015.02.13〉2. 온천시설의 보수 또는 기타 공사시행상 급수가 불가능할 때3. 급수사용료를 납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4. 법 제18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5.02.13〉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명령을 불복하였을 때.〈개정 2015.02.13〉
제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급수권자는 급수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등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제7조(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7조(위반자에 대한 처분) 급수사용자가 온천수를 도용하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온천공동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양군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