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