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4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4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ㆍ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ㆍ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서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 인 )○ 법 인 명 : ( 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법인소재지 :○ 법인소재지 :○ 법인소재지 :○ 법인소재지 :○ 법인소재지 :
○ 법인 유형 :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타( )○ 법인 유형 :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타( )○ 법인구분 : 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법인구분 : 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법인구분 : 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법인구분 : 1.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주요목적사업 :○ 주요목적사업 :○ 종류별구분 : 상장( ) 코스닥상당( ) 비상장( ) 공공( ) 비영리( )○ 종류별구분 : 상장( ) 코스닥상당( ) 비상장( ) 공공( ) 비영리( )○ 종류별구분 : 상장( ) 코스닥상당( ) 비상장( ) 공공( ) 비영리( )○ 종류별구분 : 상장( ) 코스닥상당( ) 비상장( ) 공공( ) 비영리( )
○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제 기)
○ 작 성 자 : (부서) (담당자 성명) (인)○ 작 성 자 : (부서) (담당자 성명) (인)○ 작 성 자 : (부서) (담당자 성명) (인)○ 작 성 자 : (부서) (담당자 성명) (인)○ 작 성 자 : (부서) (담당자 성명) (인)○ 작 성 자 : (부서) (담당자 성명) (인)
(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
○ 기장대리 세무사 : (사무소) (담당자 성명)○ 기장대리 세무사 : (사무소) (담당자 성명)○ 기장대리 세무사 : (사무소) (담당자 성명)○ 기장대리 세무사 : (사무소) (담당자 성명)○ 기장대리 세무사 : (사무소) (담당자 성명)○ 기장대리 세무사 : (사무소)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일자 : 년 월 일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행정(조사)기관 접수처리란><행정(조사)기관 접수처리란><행정(조사)기관 접수처리란>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접수일자접수일자. . .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회계과 - 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담 당 자담 당 자
확인일자 :법인명 :성명 : (인)
첨부할 서류 목록제출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점 및 지점)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결산보고서(부속명세서 포함)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유형자산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유형고정자산 전체) - 토지, 건물, 시설(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비품, 공구와 기구, 각종 회원권(콘도, 골프 등),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 등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사본 □ 최근 4년간( 년~ 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변동시 주식·출자지분 양·수도 명세서 포함 제출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연도별·사업장별 안분내역서(신고)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급여대장(원천징수 및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여부 확인가능 대장), 임금 (노무비)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명세서 ※ 양양 사업장이 본점이 아닌 경우 급여대장 및 일용직근로자 대장 비고란에 양양 사업장 근로자를 구분 표기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임차사용시 임대차계약서(도급, 위탁운영 등) 사본 □ 부동산·차량·건설기계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할부금융 거래내역서, 장단기 차입금 명세서,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갑, 을)우편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각 과목별 전체 계정별 원장 (엑셀파일) □ 각 사업연도별( 년~ 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 (엑셀파일) - 계정명, 자산(물건)명, 취득일자, 수량, 취득(장부)가격, 상각액 등이 기재된 세부명세서공직자 통합메일 ( @korea.kr)※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사본은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만 제출 생략 가능)
첨부할 서류 목록제출방법
□ 건설공사 실적확인원(건설공사기성실적보고서)-건설현장별 내역 표시(건설협회 발급) □ 현장사무실 관련자료-설치일, 면적, 폐쇄일, 직영관리자 인원수(현장관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 지방세 서면조사서 27 페이지 ~ 31 페이지 작성우편
※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사본은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기간 중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수 포함)한 법인은 다음 서류 추가 제출※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사본은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기간 중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수 포함)한 법인은 다음 서류 추가 제출※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사본은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기간 중 건축물을 신축(증축, 개수 포함)한 법인은 다음 서류 추가 제출
본점법인명①법인 등록번호법인설립 년 월 일사업자등록년월일사 업 자 등록번호본점소재지대표자업 태업 종자본금 (출자금)②법인 구분③종류
본점억 원국 내 외 국 외 투상장, 비상장, 코스닥 상장, 공공, 비영리
양양 군 관내 사업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 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
양양 군 관내 사업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 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소유 형태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종업원 (명)
양양 군 관내 사업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 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소유 형태전용면적공용면적연면적종업원 (명)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8. 1. 기준: - 12. 31. 기준: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양양 군 관내 사업장자가, 임차
법인장부상 명 칭물건종류 (등록번호)물건지 (부동산소재지, 사용본거지)취득일취득세 신고일취 득 세 신고가격 (A)법인장부가 격 (B)차 액 (C=B-A)신고가격과 장부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및 내역비고
법인장부상 명 칭물건종류 (등록번호)물건지 (부동산소재지, 사용본거지)취득일취득세 신고일취 득 세 신고가격 (A)법인장부가 격 (B)차 액 (C=B-A)신고가격과 장부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및 내역비고
①소득세 납부액: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98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②산출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10%
사업장 소재지양양군 읍·면 리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차감조정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사업장 소재지양양군 읍·면 리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차감조정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사업장 소재지양양군 읍·면 리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차감조정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사업장 소재지양양군 읍·면 리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차감조정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③기납부 세 액납부일자차인세액 (②-③)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계
과 세 대 상비 과 세 대 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 - 공장, 점포,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창고 등 ∘ 무허가건물, 임차건물 ∘ 건축물 없는 저장시설(수평투영면적)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수평투영면적) -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 ∘ 컨테이너,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 종업원 직무훈련시설인 연수원, 교육원∘ 보건・후생・교양시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전용),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사업장명
사업연도 (7월 1일 기준)사업장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연도 (7월 1일 기준)사업장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③기타소 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
사업장명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합계
① 총지급 급여액급 여
① 총지급 급여액상 여
① 총지급 급여액
① 총지급 급여액㉠계
② 과세 제외 급여생산직 연장수당
② 과세 제외 급여차 량
② 과세 제외 급여
② 과세 제외 급여㉡계
③ 과세급여 총액㉠-㉡=㉢
④ 종업원수관리, 생산, 임시, 수시 포함
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⑥산출세액 ③×(0.5/100)⑥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사업장명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합계
① 총지급 급여액급 여
① 총지급 급여액상 여
① 총지급 급여액
① 총지급 급여액㉠계
② 과세 제외 급여생산직 연장수당
② 과세 제외 급여차 량
② 과세 제외 급여
② 과세 제외 급여㉡계
③ 과세급여 총액㉠-㉡=㉢
④ 종업원수관리, 생산, 임시, 수시 포함
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⑥산출세액 ③×(0.5/100)⑥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사업장명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합계
① 총지급 급여액급 여
① 총지급 급여액상 여
① 총지급 급여액
① 총지급 급여액㉠계
② 과세 제외 급여생산직 연장수당
② 과세 제외 급여차 량
② 과세 제외 급여
② 과세 제외 급여㉡계
③ 과세급여 총액㉠-㉡=㉢
④ 종업원수관리, 생산, 임시, 수시 포함
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⑥산출세액 ③×(0.5/100)⑥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사업장명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합계
① 총지급 급여액급 여
① 총지급 급여액상 여
① 총지급 급여액
① 총지급 급여액㉠계
② 과세 제외 급여생산직 연장수당
② 과세 제외 급여차 량
② 과세 제외 급여
② 과세 제외 급여㉡계
③ 과세급여 총액㉠-㉡=㉢
④ 종업원수관리, 생산, 임시, 수시 포함
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⑥산출세액 ③×(0.5/100)⑥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사업장명 (법인명)협력(입주) 업 체 명대표자전화번호법 인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최초입주 연월일계약기간 (연월일)계약업무입주방식 ①임대(차)면적(㎡)임대료 (월평균)도급비 (월평균)종업원수 (월평균 도급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 :전용85㎡초과상 가
- 건설용지비 :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비과세 내역 별도 기재)(비과세 내역 별도 기재)(비과세 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비 과 세 총 계 :
농 특 세 :
지방교육세 :
전기공사부담금 :
도시가스시설부담금 :
조형물설치공사 :
분양보증수수료 :
광고선전비 :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
견본주택비 :
․
․
․
․
구 분합 계년년년년
건설용지비 외 주 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기초미완성공사액 기말미완성공사액 . . .. 합 계
구 분합 계년년년년
건설용지비 외 주 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기초미완성공사액 기말미완성공사액 . . . .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목 차
 ✔ 납세자 권리헌장 2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3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4
 ✔ 작성 서식 목차 6
 1. 법인 현황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8
 2.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현황 (물건별) 11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14
 4.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19
 5.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21
 6. 사업장 내 협력업체 및 임대현황 26
 7. 건설법인 추가 제출대상 서식 27

 위 내용의 낭독문을 모두 듣고 이해하였으며, 납세자 본인에게 권리헌장이 배부되었음과 조사관이 권리헌장의 내용을 알려드렸음을 확인합니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4페이지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등기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작성하신 “지방세 서면조사서( ~ 년)”는 조사서에 첨부서류(4페이지 참조)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② 첨부서류 중 사업연도별( ~ 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의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는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신 후 공직자통합메일( @korea.kr)로 제출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4페이지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및 「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불성실 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현지(방문)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첨부(제출)서류는 기본적 자료이므로 조사 법인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작성 대상 사업연도는 최근 결산 사업연도 이전 4년간 ( 년 ~ 년)입니다.
 ※ 서면조사서 작성 후 보낼 곳 : 우)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부과부서)
 ※ 문의사항 : 전화 033) 670-2274 / fax) 033-670-2147, 담당자 e-mail 주소 : @korea.kr 

3. 건설업 법인 추가 첨부 서류

 1. 법인현황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2.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현황 (물건별 작성)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4. 주민세[사업소]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5.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6. 사업장내 협력업체 및 임대현황 ⇒ 사업장을 위탁, 용역 및 임대한 경우 작성
 7. 건설 법인 추가 제출대상 서식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 양양군 관내 모든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포함)을 작성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 구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류별 구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업장 명 : 양양군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 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연월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 연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일
 ⑦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 지점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 소유형태 : 자가, 임차 해당란 ○표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 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기재(전용, 공용)
 - 근무인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 인원 포함), 매년 8월 1일 기준, 12월 31일 기준 각각 종업원수 표기
 ※ 작성 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서식 부족 시 복사 사용

 

 ※ 사업자등록 여부 불구하고 사실상 설치·운영된 양양군 관내 모든 사업장(공사현장사무소(컨테이너) 포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2.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현황 작성요령
 ○ 조사대상 기간 내( 년~ 년) 취득한 취득세 과세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구축물), 건설중인자산, 회원권 등)의 현황을 일자별로 기재
 ※ 부동산 소재지, 사용 본거지가 양양군 관내인 모든 물건을 기재
 ※ 주택건설업 법인의 경우 용지,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계정 명세서 작성
 ○ 물건별로 작성하되 일괄 취득하여 물건별로 취득가격을 나누기 어려울 때는 합산된 금액과 물건내역을 기재
 ○ 법인장부가격 : 계정별 원장 등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격을 법인장부가격으로 기재
 
 ○ 취득세신고가격 :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재
 주) 물건 취득 시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차량, 기계장비 할부로 취득 시 할부금융 명세서 필수 제출 
 ☞ 서식 부족 시 복사 사용
【참고】 취득세 과세대상
 ◦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종합체육
 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 건축물 : 건물 + 시설물 + 부수시설물
 - 건 물 : 지붕 + 벽 또는 기둥(컨테이너 하우스)이 있는 것
 - 시설물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시설
 - 부수 시설물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보일러,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열거된 종류의 기계장비
 ◦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 건축물의 증․개수(증축 : 건축법에 의한 증축, 개수 :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승강기 등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
 ∙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토지의 지목 변경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단위 :원)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구축물), 건설중인자산, 골프회원권 등 양양군 관내에 소재하는 것은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구축물), 건설중인자산, 골프회원권 등 양양군 관내에 소재하는 것은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명세서(양양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원천 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의거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양양 본점 또는 양양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근무자에 대해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차감조정”란에 기재하여 과세표준액 합계에서 차감 또는 가감
 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양양 사업장 근무자에 대하여 양양 외 소재 본점에 일괄신고납부 또는 신고 누락한 법인이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정산” 란에 기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부족 시 복사 사용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구분의 월별은 귀속월 기준입니다.)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구분의 월별은 귀속월 기준입니다.)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구분의 월별은 귀속월 기준입니다.)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구분의 월별은 귀속월 기준입니다.)
※ 서식 4.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양양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 과세기준일(매년 7.1)현재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보건・후생・교양시설 등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예: 기숙사 100㎡)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舊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구분 참조(「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지방세법 시행규칙」제36조)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
 

 (단위 : 원, ㎡)

 ☞ 서식 부족시 복사 사용
※ 서식 5.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양양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작성
 ① 과세대상
 - 2018년~2019년: 월평균급여총액이 1억 3천 5백만원 초과하면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임
 - 2020년~2022년: 월평균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 초과하면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임
 ②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 방법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해당월수
 ※ 사업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위에서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달,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 및 월수 산정에서 제외
 ③ 산출세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 서식 6. 사업장내 협력업체 및 임대현황 작성요령
 □ 작성요령
 ○ 입주방식 : 도급, 위탁운영, 임대, 임차 등으로 표기
 ○ 작성대상 : 강원도 양양군 소재 시․군․구별 사업장의 입주‧협력업체[도급계약, 위탁운영계약, 임대계약 등에 의거 사업장내 입주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현황을 작성. 단, 임대면적이 없는 입주‧협력업체는 작성 제외
 ※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 시에도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주)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을 반드시 첨부
 ☞ 서식 부족시 복사 사용

(단위 : 원)

 ※ 양양군 소재 사업장 내 임대면적이 있는 입주‧협력업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7. 건설법인 추가 제출대상 서식
 1.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각 사업장별로 작성)
 2. 비과세 내역서 (각 사업장별로 작성)
 3. 공사원가명세서 (결산서와 일치)
 4. 각 사업장별 공사원가명세서(양양군 내, 타 시·도 사업장 모두 각각 작성) 

 

 

3. 공사원가명세서
 ❍ 과세물건 : 
 (단위 : 원)

4. 사업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사 업 장 : 
 ❍ 과세물건 :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수령 및 확인자 :(서명 또는 인)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납 세 자 명 :(서명 또는 인)
수령장소※ 교부장소가 등기부 상 본점 주소지가 아닌 경우 사유 기재※ 교부장소가 등기부 상 본점 주소지가 아닌 경우 사유 기재※ 교부장소가 등기부 상 본점 주소지가 아닌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 군에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ㆍ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ㆍ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각종 세제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양양군수(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위임인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생년월일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격자격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연번소속직위/직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자격
※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양양군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결 재주무관팀 장과 장■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결 재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신 청 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실시 요청일자조사실시 요청일자
신청 사유신청 사유
「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 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결과검토결과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검토내용
조사실시 일자조사실시 일자
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양 양 군 수■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양 양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납세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세자납세자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납세자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
구분구분구분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
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
조사 기간조사 기간조사 기간~~~~~~~~~~~~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ㆍ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ㆍ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장부 기록 확인 업무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4. “조사공무원”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 (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1.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2.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3.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4.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5.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6.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7. “세무조사 유예”란 일정기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선정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군수는 양양군의 세무조사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1.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2.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4. 조사물건이 2개 시ㆍ군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군수는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원칙)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원칙)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제9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제10조(세무조사 유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1.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2.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강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4.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에 따른 일자리대상 수상기업5.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0억 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당해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중복조사금지)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세무조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3. 세무조사 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4. 조사방식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조사범위5.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제14조(조사방식)① 군수는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② 세무조사는 직접조사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③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직접조사를 하지 않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조사범위)

제15조(조사범위)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목의 특성, 조세채권의 확보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제16조(조사기간)①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ㆍ기간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ㆍ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① 군수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제19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실시)

제23조(세무조사 실시)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장소)

제24조(조사장소)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시간)

제25조(조사시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 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야간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고 한다.)에 영업을 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별지 제5호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통지(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해명 요구 등)

제27조(해명 요구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양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