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① “해양쓰레기”란 양양군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② “바다환경지킴이”란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3.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방안4. 재활용 촉진 방안5. 군민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6. 발생 억제·수거 및 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및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2.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3. 조사ㆍ연구 및 교육·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바다환경지킴이)

제7조(바다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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