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양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지원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지역특산물 홍보에 관한 활동4.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5.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의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