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

연도지 급 액
2023년도연 2,787만원
2024년도2023년 월정수당액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2025년도2024년 월정수당액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2026년도2025년 월정수당액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1, 2006.5.12, 2008.2.22, 2019.5.3, 2022.1.13., 2025. 11. 7.>

제2조(월정수당)

제2조(월정수당)①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5.12, 2008.2.22, 2009.2.6, 2015.1.2, 2016.12.30, 2019.5.3.>②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19.5.3.>③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2>

제3조(의정활동비)

제3조(의정활동비)①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2, 2019.5.3.>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4.11.,2004.3.6., 2019.5.3., 2024. 3. 29.>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5.3.>④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5.3.>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5.3.>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개정 2019.5.3, 2022.1.13.>③ 근무지 내 출장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1.>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여비의 부당 수령 조치에 관하여는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1 .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17.12.2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2.29.>]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처리한다.<신설 2023.12.2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19.5.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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