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정모니터요원증의정모니터요원증
(사 진)(사 진)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발 급 번 호 : 성 명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성 명 : 유 효 기 간 :
발 급 번 호 : 성 명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성 명 :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영월군의회 의정 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영월군의회의장 직인위 사람은 영월군의회 의정 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영월군의회의장 직인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 고
의정모니터요원의 신분증15포인트신명세나루진한글씨규격
발 급 기 관 의 장12포인트신명세나루진한글씨규격
기 타 글 씨10포인트신명세나루보통글씨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정모니터 신분증(제8조 관련)
(단위:밀리미터)
(전 면) (후 면)
10
36
40
40
90
90

36
90
 

〔비고〕 1.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하되 조정할 수 있다. 
 

 2. 재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3. 신분증은 투명한 P.V.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별지 제1호~제4호

접 수접 수접 수제 보 자제 보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연월일매체성 명내 용연월일처리내용처리자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제3조 관련)
 
 영월군 ○ ○읍면 ○○리 
 
 ○ ○ ○
 귀하를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의 회 의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제9조 관련) 
1. 성 명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4. 재발급 사유 :
5. 첨부 : 사진(반명함) 1매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영월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월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 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성별에 관계없이 19세이상의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의정모니터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의 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보대상)

제6조(제보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각종 군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 등으로 군 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①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견학,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의정모니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의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영월군의회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조례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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