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월군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월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며 유지ㆍ관리가 용이할 것5.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