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 연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구연한
승용 (전용)대형 승용차․군수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간+총주행거리12만km이상
승용 (전용)중형 승용차 또는 대형승용차․부군수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간+총주행거리12만km이상
승용 (의전용)대형 승용차․군의회(의장)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간+총주행거리12만km이상
승용 (업무용)중형 승용차(배기량 1500cc급)․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800cc이상 1500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군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군의회 ․영월읍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짚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차량을 말한다)․군본청 ․영월읍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대형승용차(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4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군본청 ․읍면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군본청 ․읍면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군본청 ․읍면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군본청 ․읍면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특수용청소차․군본청 ․읍면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구급차․군본청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분뇨차․군본청 ․읍면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진료차․군본청 ․보건소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이동수리차․군본청 ․농업기술센타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급수․살수차․군본청 ․읍면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렉카차․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소방조명차․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소방펌프차․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소방물탱크차․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특수용소방구급차․군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27, 2014.5.2>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 연한

[별표 2] 차종별 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형(짚형)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렉카차 ․ 소방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급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군본청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영월군청-가-02-10
 ② 영월읍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영월읍-다1-3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문서번호승인일차종차형차명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차량 번호등록 일자용도사용 부서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문서번호승인일차종차형차명규격연식 번호차대 번호취득 구분차량 번호등록 일자용도사용 부서비고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결 재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
부 서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배차기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행 선 지배차기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
운행거리km유류지급유류지급유류지급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
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실과장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전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전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ℓ ( ℓ)ℓ ( 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금일운행 거 리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ℓ ( ℓ)ℓ ( 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운행 거 리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잔 량금 일 잔 량금 일 잔 량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운행경로출발시각출발시각출발시각도착시각도착시각운행거리 (Km)비 고비 고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총 소요예산차량구입비운전원인건비 (연간기준)차량유지비 (연간기준)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차량정수 관리대장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① 계인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날인 시 계인을 날인 
 ② 현재 보유정수는 계인 날인난에 군수 계인으로 일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 

[별지 제2호 서식]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 제4호 서식]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 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마. 예산소요 판단
(단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량의 종류 및 규모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 5. 2.>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출장소 및 군의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4., 2024. 3. 15.>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 3. 15.>10.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4.> [제2조제9호에서 이동 <2024. 3. 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 2024. 3. 15.]

제5조(지도ㆍ점검)

제5조(지도ㆍ점검)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1회이상 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 대상 통지 및 이행 권고의 주기적 시행을 통하여 단위행정기관의 자동차검사 이행 현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3. 15.]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제7조(배정요청 및 제한)

제7조(배정요청 및 제한)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②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3. 15.]

제9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9조(정수대장 정비 등)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배정 협의)

제10조(정원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4. 3. 15.>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군수는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1. 차량보유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2024. 3. 15.>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4. 3. 15.>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3. 15.>

제13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3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14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4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3. 15.]

제15조(차량 관리방법)

제15조(차량 관리방법)①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정비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③ 기관의 모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용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 <개정 2024. 3. 15.>④ 단위행정기관의 모든 차량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제16조(배차신청)

제16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5.>

제17조(배차승인)

제17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18조(유류구입)

제18조(유류구입)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19조(유류사용 정산)

제19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차고운영)

제20조(차고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21조(근무지침)

제21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사항)

제22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 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4. 3. 15.>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24. 3. 15.>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4. 3. 15.>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3조(운전주의 의무)

제23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보고)

제24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4조의2(사고책임)

제24조의2(사고책임)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고의 또는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운전원이 차량운행 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0.12.24.>

제25조(안전교육 등)

제25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26조(운전원 교류)

제26조(운전원 교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행정과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24. 3. 15., 2024. 7. 1.>

제27조(직원자가운전제)

제27조(직원자가운전제)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조항 신설 2020.12.24.>

제28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28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군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0.12.24.>

제29조(운행종료)

제29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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