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12

(건물신축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인정범위
건설 투자비‣ 투자사업장의 건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증설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기계장비 구입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 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제15조제11항 각호에 따른 지식 서비스산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건물표준단가 내로 인정)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10
15% 이상 ∼ 20% 미만8
10% 이상 ∼ 15% 미만6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2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1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12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9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6
120% 이상200% 이상3
평 가 척 도점 수
50명이상10
40명 이상 50명 미만8
30명 이상 40명 미만6
20명 이상 30명 미만4
10명 이상 20명 미만2
평 가 척 도점 수
A0 이상10
BBB- 이상8
BB- 이상6
B0 이상4
B0 미만2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최대 35점)
신규 투자금액토지 매입비토지 매입비10억 원당 1점
신규 투자금액건설투자비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건설투자비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10억 원당 1점
신규 투자금액기계장비 구입비(주업종 : 제조업)5억 원당 1점
신규 투자금액기계장비 구입비(주업종 :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2억 원당 1점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1명당 0.5점1명당 0.5점
평 가 척 도점 수
90% 이상5
70% 이상 ∼ 90% 미만4
50% 이상 ∼ 70% 미만3
30% 이상 ∼ 50% 미만2
30%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IRR5
15%< IRR ≦20%4
10%< IRR ≦15%3
5%< IRR ≦10%2
IRR ≦5%1
평 가 척 도점 수
1년 이내5
1년 6개월 이내4
2년 이내3
2년 6개월 이내2
3년 이내1
평 가 척 도점 수(최대 4점)
접경지역 투자2점
균형발전 하위지역 투자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
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2점
소재부품장비 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
수소 전문기업2점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2점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05050
임차료 보조금‣ 임차료×30% (지원기간: 5년 내)1055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603030
임차료 보조금‣ 임차료×20% (지원기간: 5년 내)633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55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200100100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05050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으로서 1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1회 지원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내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 한도422
물류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으로서 1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1회 지원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내 제품운송비의 50% 한도422
전기요금 지원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으로서 1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1회 지원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내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한도422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종류지원내용계도비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총사업비×3%603030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투자금액 달성률 · 투자금액 달성률 = 실제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산정 방식
정산금액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산정 방식
전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 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례 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조례 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구 분지급기준
지원방법영월사랑상품권(영월지역화폐)
근로자(본인)1,500천원
배우자1,000천원
자 녀1,000천원 (자녀 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부지매입(입지)비 인정범위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설비투자비 인정범위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 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 (제15조제1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은 5)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타시도 이전 기업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인원은 ‘이전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 + 신규고용인원’으로 계산

 ※ 설비투자금액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타당성 평가기준
<사업실적평가>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부채비율

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5. 기업신용등급

<투자계획평가>
6. 신규투자규모 : 최대 35점

7. 투자자금 조달

8. 사업성 분석 

9. 투자기간

<가점요소>
10. 가점요소 : 최대 4점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이전기업 지원기준
□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6.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주)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기준
□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5.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은 유지

 주)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기준
□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도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4. 사업장을 인수·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5.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7. 주력업종에 해당될 것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
□ 지원요건(이전, 신․증설 기업)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2. 이전, 신․증설 투자기업의 해당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주3)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 군비 50%로 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비를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요건(창업 기업)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2. 창업기업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주1)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

 ※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등 지원은 별표 4~7 기준 적용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요건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될 것
 - 단, 여행업, 카지노업, 골프장은 제외
 2.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0] 
정산 산정기준

 ※ 투자금액 달성률은 각각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 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
 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환수 기준

 
ㆍ고용인원달성률 산정시 고용실적인원은 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ㆍ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ㆍ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이행기간 평균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
ㆍ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일의 익일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ㆍ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ㆍ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ㆍ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2] 
이주직원지원금 지급기준
 

 
 ※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청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사업실적 평가 (50)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12345
사업실적 평가 (50)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246810
사업실적 평가 (50)3. 부채 비율3691215
사업실적 평가 (50)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246810
사업실적 평가 (50)5. 기업 신용 등급246810
투자계획평가 (50)6. 신규 투자 규모* 최대 35점* 최대 35점* 최대 35점* 최대 35점* 최대 35점
투자계획평가 (50)7. 투자 자금 조달12345
투자계획평가 (50)8. 사업성 분석12345
투자계획평가 (50)9. 투자 기간12345
가점요소 (4)접경지역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4)균형발전 하위지역 투자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4)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4)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4)소재부품장비 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4)수소 전문기업2점2점2점2점2점
가점요소 (4)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2점2점2점2점2점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유형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
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투자보조금 신청서□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타시․도 이전기업 □ 창업 □ 신설 □ 증설□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임차료보조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원내용지원내용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 접경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매입 □ 임차
타시․도 이전대상 기존사업장타시․도 이전대상 기존사업장□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고용: 명)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토지매입계약체결토지매입계약체결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유치 및 투자 일정유치 및 투자 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본 사㎡㎡㎡
기존사업장공 장㎡㎡㎡
기존사업장연구소㎡㎡㎡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
업 종업 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분류번호(KSIC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주업종
기존사업장부업종
투자사업장주업종
투자사업장부업종
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명명명명명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설비투자비(=C+D+E)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부지매입비 (B)건설 투자비 (C)건설 투자비 (C)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비(E)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천원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천원천원천원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천원천원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천원천원천원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입지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천원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설비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천원천원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천원천원천원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임차료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임차료보조금임차료보조금임차료보조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보조금물류보조금물류보조금
사업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지원비율 가산특례□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기업투자촉진지구( %p) □ 접경지역( %p) □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p)
지원비율 가산특례비고비고*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비율의 가산은 설비보조금에만 적용 가능 * 중복 가능(지원한도 내)
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총액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 지원사항□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 투자보조금(도비)( 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년) □ 기타보조금( 년)도비도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투자사업장 (소재지)
고용유지명 (기존인원 명 + 신규고용 명)
정산신청보조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이행기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간
기 타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유지 의무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신청서□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 물류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투자 유형 및 규모투자 유형 및 규모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투자 규모
투자 유형 및 규모투자 유형 및 규모□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타시․도 이전기업 □ 신설 □ 증설 □ 창업□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일반 □ 중․대규모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년 월 일 (투자: 억원 / 고용: 명)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투자 내용사업장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투자 내용사업장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총 천원(부지 , 설비 )㎡㎡㎡
투자 내용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투자 내용업종주업종주업종
투자 내용고용 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투자 내용고용 인원명명명명명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배출배출배출배출천원천원천원배출배출배출배출천원천원배출배출배출배출배출배출배출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물류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전기전기전기전기천원천원천원전기전기전기전기천원천원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천원천원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물류비물류비
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보조금액 ※ 신청 보조금만 기재전기요금전기요금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4.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5. 현황사진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및 임야도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투자일정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투자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규모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시설규모㎡㎡㎡㎡㎡㎡㎡㎡㎡㎡㎡㎡㎡㎡㎡
사업종류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
사업종류
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총 상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도내 신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기존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명명명명명
보조금액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보조금 총액(①=②+③)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도비 신청액(②)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시비·군비 분담금(③)
보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
보조금액건 축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
보조금액기반시설 설치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
보조금액기 타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총사업비 × 3% ( 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 여부
기업 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 일자, MOU시점 1년 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 유형[전부, 일부(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투자계획서 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가산특례* 기업투자촉진지구, 접경지역,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등
보조금 종류 및 지원 금액* 보조금 종류, 도비, 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투자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입지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설비투자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기타(임차료보조금 등)
구 분구 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천원천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명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전)(㉮)명명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명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명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명명
상시고용인원 합계(=A+B)상시고용인원 합계(=A+B)명명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28114) ㅇㅇ 제조업(28114) ㅇㅇ 제조업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이전 □ 신설 □ 증설 □ 중‧대규모 투자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입지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설비투자보조금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기타(임차료보조금 등)
구 분구 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천원천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명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전)(㉮)명명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명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명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명명
상시고용인원 합계(=A+B)상시고용인원 합계(=A+B)명명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28114) ㅇㅇ 제조업(28114) ㅇㅇ 제조업
사업이행 여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 여부사유
① 기업개요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투자완료 지연사유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협약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투자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② 향후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임차료보조금집행계획(A)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임차료보조금실집행액(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임차료보조금미집행액(A-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임차료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③ 특이사항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투자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투자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투자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투자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기업 현황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기업 현황소재지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
기업 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 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부서명: 성명: 휴대폰 :
기업 현황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 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 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지원종류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이 전 [ □입지, □설비, □기타( )] 신․증설 [ □입지, □설비, □기타( )] 창 업 [ □입지, □설비, □기타( )]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1차1차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1차1차명1차명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2차2차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2차2차명2차명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3차3차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3차3차명3차명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투자 완료 지연사유
사업 투자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도비: 군비:
보조금 지원액 (천원)기타(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
참고 사항
지원유형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위업종 (생산품)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3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투자천원보 조 금 (천원)구분구분계계도 비군 비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투자천원보 조 금 (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1,000,000 ( 100%)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투자천원보 조 금 (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1,000,000 ( 100%)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고용명보 조 금 (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1,000,000 ( 100%)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고용명보 조 금 (천원)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 조 금 (천원)설비보조금설비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 조 금 (천원)임차료보조금임차료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 조 금 (천원)계계( %)( %)( %)( %)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 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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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OOOO년(N-1)
OOOO년(N-2)
OOOO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구분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계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투자금액(단위 : 천 원)
총 계총 계총 계토지 매입토지 매입설비 투자설비 투자설비 투자설비 투자설비 투자비고비고
소계소계
건설건설
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
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B)투자 후 (A+B)투자 후 (A+B)고용 사유고용 사유고용 사유고용 사유
계계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작성일자:
기 업 명:(인)
대 표 자: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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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 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순이익영업이익이자비용
년(N-1)
년(N-2)
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분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공장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기존 사업장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계NNN + 1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소계
설비 투자건설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근로환경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2019. 82019. 8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2019.122019.12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19. 5. 11.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공장등록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공급가액 (VAT제외)비고
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총 투 자 금 액
토지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토지매입비 합계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건설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건설투자비 합계
건설
건설
건설
기계장비구입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기계장비구입비 합계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기계장비구입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합계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식당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휴게실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신설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신설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신설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신설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신설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신설 □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 종업 종업 종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공 장 규 모 (㎡)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
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백만원(USD : 상당)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조건이행 확약서 1부 3. 운송약관 또는 영엽약관 계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조건이행 확약서 1부 3. 운송약관 또는 영엽약관 계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조건이행 확약서 1부 3. 운송약관 또는 영엽약관 계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조건이행 확약서 1부 3. 운송약관 또는 영엽약관 계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조건이행 확약서 1부 3. 운송약관 또는 영엽약관 계약서 1부1. 차량등록증 1부1. 차량등록증 1부1. 차량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전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FAX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종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농공단지명: )(농공단지명: )(농공단지명: )생산품
공장규모 (㎡)공장규모 (㎡)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
공장규모 (㎡)공장규모 (㎡)
근로자 숙소 주소 (상세주소까지 기재)근로자 숙소 주소 (상세주소까지 기재)
입주 인원입주 인원총 명 / 근로자 명(남 명, 여 명), 부모 명, 자녀 명, 기타( ) 명총 명 / 근로자 명(남 명, 여 명), 부모 명, 자녀 명, 기타( ) 명총 명 / 근로자 명(남 명, 여 명), 부모 명, 자녀 명, 기타( ) 명총 명 / 근로자 명(남 명, 여 명), 부모 명, 자녀 명, 기타( ) 명총 명 / 근로자 명(남 명, 여 명), 부모 명, 자녀 명, 기타( ) 명
신청액(임차비)신청액(임차비)원원원원원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공장 등록증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6. 기본증명서 등 기타 지원대상 여부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공장 등록증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6. 기본증명서 등 기타 지원대상 여부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공장 등록증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6. 기본증명서 등 기타 지원대상 여부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공장 등록증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6. 기본증명서 등 기타 지원대상 여부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공장 등록증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6. 기본증명서 등 기타 지원대상 여부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공장 등록증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6. 기본증명서 등 기타 지원대상 여부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공장 등록증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5.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6. 기본증명서 등 기타 지원대상 여부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주 소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성 명휴대전화
영월사랑상품권 (영월지역화폐)영월사랑상품권 (영월지역화폐)구분일련번호CVC번호유효기간
영월사랑상품권 (영월지역화폐)영월사랑상품권 (영월지역화폐)신규,기존
근로사항 (소속기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근로사항 (소속기업)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근로사항 (소속기업)법인소재지
근로사항 (소속기업)공장소재지
근로사항 (소속기업)고용일자 (근로)
신청인원(본인 포함)신청인원(본인 포함)동반 가족 중 미성년 자녀동반 가족 중 미성년 자녀전입일자
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 유형□ 카드형□ 카드형신청금액만원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확인)〈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확인)〈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확인)〈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확인)〈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포함)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관내 투자기업 이주직원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관내 투자기업 이주직원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관내 투자기업 이주직원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관내 투자기업 이주직원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관내 투자기업 이주직원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전화전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FAXFAX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종업종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농공단지명: )(농공단지명: )(농공단지명: )(농공단지명: )생산품생산품
공장규모 (㎡)공장규모 (㎡)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 면적제조시설 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
공장규모 (㎡)공장규모 (㎡)
고용인원고용인원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통근차량 탑승인원통근차량 탑승인원명
사업비 (월 임차료)사업비 (월 임차료)월 총 임차료월 총 임차료월 총 임차료지원요청액지원요청액기업부담액기업부담액
사업비 (월 임차료)사업비 (월 임차료)원원원원원원원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서류 1. 통근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시 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각 1부. -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전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 소재지)FAX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종
고용인원고용인원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생산품
공장규모 (㎡)공장규모 (㎡)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 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
공장규모 (㎡)공장규모 (㎡)
보험 가입현황보험 가입현황보험사명보험사명보험상품명가입일가업기간
보험 가입현황보험 가입현황
보험 가입현황보험 가입현황납입주기납입주기납입보험료보조금신청액원
보험 가입현황보험 가입현황일시납 / 연납 / 월납일시납 / 연납 / 월납원보조금신청액원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5.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5.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5.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5.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5.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5.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5. 보험료 입금 증빙서류(납부영수증 등)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타당성 평가서
 ㅇ 기업명 : 

20 . . . 평가자 군수 성 명 인
20 . . . 평가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성 명 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앞 면 ]

[ 뒷 면 ]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사업이행 확약서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 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시·군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은)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 대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동(읍면) 번지에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하여 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20 년 월 일
 
검토자 군수 (관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군수 귀하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투자기업 관리대장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투자기업 사업이행 현황 조사 보고서
[ 앞 면 ]

[ 뒷 면 ]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20 . . .
 군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2. 투자 세부 내용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3. 자금조달 계획

 4. 투자 수행 계획
 ①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②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 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투자 수행 계획
 
 ①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②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③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단위: 천원)

 *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
 *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개별단가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
 * 기계장비구입비: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제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물류보조금 신청서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투자기업 근로자 이주직원 지원금 신청서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투자촉진지구”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4조제3호에 따라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제3조(투자유치)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③ 군수는 투자협약 전 투자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아 별표 3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수행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④ 군수는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⑤ 투자협약은 착공신고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⑥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①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2. 임차료보조금3. 설비보조금4.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5. 물류보조금6. 전기요금 지원보조금②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각 투자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이전기업2. 신설·증설 투자기업3. 주력업종 창업기업4. 중·대규모 투자기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원 결정)①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제6조(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① 입지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으며, 설비투자 없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설비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건설 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사업투자계획서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차료보조금은 이전기업으로서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을 따른다.1. 임차료보조금의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출 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2. 임차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차료 지출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차료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적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물류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따른다.1.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연간 체결한 운임 및 요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사업의 물류비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2.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는 물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3.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전기업 지원)

제7조(이전기업 지원)①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5.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②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전재원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3. 임차료보조금

제8조(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

제8조(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①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3. 임차료보조금

제9조(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제9조(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①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3. 사업장을 인수·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4.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②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③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단, 별표 2 중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되, 건설투자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①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7의 범위에서 이전재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전기업2. 신설·증설 투자기업3. 창업기업②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전재원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입지보조금2. 설비보조금③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①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별표 8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④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이전재원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2. 물류보조금 :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

제12조(주력업종 선정)

제12조(주력업종 선정)①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도지사와 재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광지역 진흥지구 투자기업 지원)

제13조(폐광지역 진흥지구 투자기업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할 것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9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근로자 숙소 지원)

제15조(근로자 숙소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임차비는 관내 투자기업이 대표자 명의로 군 내 주택을 계약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차비는 대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에 한하며, 월 임차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임차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주직원 정착금 지원)

제16조(이주직원 정착금 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주직원 정착금(이하 “이주지원금”이라 한다)은 관내 투자기업 대표 및 근로자 본인과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주지원금 신청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인 관내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관내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③ 이주지원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투자 및 지원 신청완료 후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해당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④ 군수는 이주지원금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주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이주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7조(통근차량 임차료 지원)

제17조(통근차량 임차료 지원)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차량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2. 해당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3. 근로자 중 관내거주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② 군수는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 지원)

제18조(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 지원)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험관리비용 부담완화와 경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2. 해당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② 매출채권 및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의 각각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최대 2백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각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범위)

제19조(지원범위)① 군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군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군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모두 지원받는 기업은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20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예산 분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② 폐광지역 진흥지구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부담비율은 도비 90%, 시군비 10%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비율 특례 등)

제21조(지원비율 특례 등)①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기업에 대해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각 보조금 지원종류별 한도액은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고, 지원비율 가산 시점은 투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④ 동일 투자기업이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2회 이상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투자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지원)

제22조(사업투자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지원)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사업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3.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4.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이행각서5. 별지 제9호 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6. 위원회 심의의결서③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등록증명서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서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4. 착공신고필증5. 사업자등록증명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7. 건축물대장8. 토지(임야)대장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타당성평가 점수 요건은 제3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23조(투자의 수행)

제23조(투자의 수행)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2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제1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이전까지,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3조제4항의 타당성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로 착공신고일부터 3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제2항2의2호에 관한 사항 중 기 확보한 담보에 관한 사항5.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24조(상시고용인원의 산정 등)

제24조(상시고용인원의 산정 등)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과거 1년간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②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투자완료일 이후부터 5년간)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25조(보조금의 정산)

제25조(보조금의 정산)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0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산 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제26조(사업이행)

제26조(사업이행)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32조의 사업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 제공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 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3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군수는 이를 승인 후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항3의2호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⑥ 군수는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행기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7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28조(자문관의 자격기준 등)

제28조(자문관의 자격기준 등)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경제 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의 자문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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