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제5호)

1. 신청인주 소 (단 체 명)전화번호자택 H.P
1. 신청인성 명 (대 표 자)생년 월일
2. 사업비금 액백만원백만원융자희망 시 기월월
3.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량
3. 사업개요사 업 장 위 치시행기간
3. 사업개요사 업 필 요 성
4. 사업추진 내 용세 부 사 업 별사 업 량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세 부 사 업 별사 업 량계기금융자자 부 담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계
4. 사업추진 내 용
5. 영농의 기 반경지면적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5. 영농의 기 반시설규모축사 : 동(가축 :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 동(가축 :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 동(가축 :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 동(가축 :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 동(가축 :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
5. 영농의 기 반영어기반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영 월 군 수 귀하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 경 사 유
사 업 명사 업 명
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
사 업 비 내 역계천원천원
사 업 비 내 역기금융자금
사 업 비 내 역자 부 담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사 업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주 소주 소(전화) (HP)(전화) (HP)
사 업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기금 융자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백만원백만원담보방법담보방법
기금 융자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년 월 일년 월 일
원 금 및 이 자 상 환적요년월일년월일원 금이 자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년월일점 검 내 용점검자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원 금 및 이 자 상 환사 업 추 진 실 태 점 검 사 항
사업 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비사 업 비백만원 (융자 , 자부담 )백만원 (융자 , 자부담 )
사업 내용세부사업 내 용세부사업 내 용
변경 사항일 자일 자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변경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 검토의견

1. 신 청 인 :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성명(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2. 농림수산업 업무담당과장 검토의견
 가. 사업추진능력 및 자립정착의욕
 나. 사업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
 다.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 판단
 라. 투자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
 검토일자 : 년 월 일
 검토자 : (인)
3. 융자업무취급사무소 검토의견
 가. 담보 및 신용 상태
 나. 신청사업비 융자 가능여부
 검토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인)
4. 읍․면장 검토의견
 가. 조례, 규칙 지침과의 부합성(조례 제8조와의 부합성 필히 검토)
 나. 지원에 따른 종합의견
 검토일자 : 년 월 일
 읍․면장 : 직인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지원신청사업 현지조사 확인서

1. 사업개요
 가. 신청인주소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나. 성 명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다. 생 년 월 일 : 
 라. 사 업 명 : 
 마. 사업장위치 :
 바. 주요사업내용
 사. 참여 농가수(필요시)
2. 현지조사 사항
 가. 자립정착의욕 및 성공가능성
 나. 신청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주민여른
 라. 조사자의 종합의견
 (지원여부에 대한 의견등 특기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재
년 월 일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장소) 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생년월일 : ~ )
3. 지원년도 : 
4. 사업장 위치
 ◦ 현 재 : 
 ◦ 변 경 : (장소변경의 경우)
 ◦ 사업사유 : ()
5. 사업내용 변경사항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소)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년도 : 년도 작성일자 년 월 일
◦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융자금”이라 함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영월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제4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제4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어업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인한 농림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중 타 법령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 공고)

제5조(사업계획 공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원활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의 기금지원 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 중에 20일간 공고한다.

제6조(기금융자 신청)

제6조(기금융자 신청)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 조사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축산과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2.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 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제8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지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부(이하 “농신보”라 한다)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 담보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② 자금 지원을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 한다.③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④ 융자금의 원금은 6회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이자 상환을 융자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후취한다.⑤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등)

제9조(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등)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 한다.② 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 관리 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 하여야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지원사업 관리)

제11조(지원사업 관리)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면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 및 원금과 이자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1,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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