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제4호

20 년도 제 호 농업발전기금영수증 일금 원정 (₩ )20 년도 제 호 귀하 농업발전기금 납입의뢰서 일금 원정 (₩ )20 년도 제 호 고령군농업발전기금출납원귀하 농업발전기금 납입통지서 일금 원정 (₩ )
구좌번호 :구좌번호 :구좌번호 :
위 금액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고 령 군 농업발전기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고 령 군 농업발전기금출납원위 금액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으로 납입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신 청 자조 직 명
신 청 자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영 농 종사경력년년최종학력최종학력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
신 청 자조직형태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호 명호 명호 명호 명호 명호 명
신 청 내 역사 업 명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
신 청 내 역사업예정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농업진흥 지역농업진흥 지역농업진흥 지역농업진흥 지역
신 청 내 역사업예정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자가자가자가임차 기타임차 기타임차 기타임차 기타안안안밖
신 청 내 역사업비 (백만원)계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역사업비 (백만원)계소계소계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수출자금수출자금수출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역사업비 (백만원)
사업 실적기매출실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수출 실적수출 실적수출 실적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
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령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
조직명
성 명 (대표자명)
주소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사 업 명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
신청내용사업규모계융자융자융자융자자부담
신청내용사업규모계소계시설수출운영
신청내용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 안농업진흥지역 안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
구역지구구역지구
구분세부 검토사항평가평가평가검토의견
구분세부 검토사항상중하검토의견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영농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농지이용 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총액(백만원)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과거1년간연체사실과거1년간연체사실과거1년간연체사실부도, 대위변제사실부도, 대위변제사실신 용 상 태신 용 상 태신 용 상 태
유무연체금액유무양호보통불량
대출구분담보종류수 량대출가능액담보물건소재지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검 토 의 견 서
1. 신청자

2. 농지이용계획

3. 사업검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 검토항목”을 지정하여 평가
4. 종합의견
 년 월 일
고령군 면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 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4. 종합의견
 년 월 일
 농․축협조합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1.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취급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며,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4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4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한다.1. 수입·지출 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상환능력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사업에 대하여 다음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2. 생산시설자금(축사 신·개축 제외)3. 운용자금(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인 소형농기계, 시설물의 보수, 종자, 묘목구입 등)4. 기타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기금수탁 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

제8조(현지지도 조사)

제8조(현지지도 조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 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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