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

구 분구 분배 점점수비 고
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 (7점)상(7점) 중(5점) 하(3점)
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사업계획의 타당성 (7점)상(7점) 중(5점) 하(3점)
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지역사회기여도 (6점)상(6점) 중(4점) 하(2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2.0㏊이상 (25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5㏊이상~2.0㏊미만(18.2~23점)0.1㏊마다 1.2점씩 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0㏊이상~1.5㏊미만(12.2~17점)0.1㏊마다 1.2점씩 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이상~1.0㏊미만(6.2~11점)0.1㏊마다 1.2점씩 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미만 (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경력 (20점)15년 이상 (2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경력 (20점)10년 이상~15년 미만 (13~18점)1년마다 1.2점 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경력 (20점)6년 이상~10년 미만 (9~12점)1년마다 1점 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경력 (20점)3년 이상~ 6년 미만 (5~8점)1년마다 1.5점 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경력 (20점)3년 미만 (4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력 (15점)농수산계대학졸업자 (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력 (15점)농수산계전문대학졸업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력 (15점)일반대학 및 농수산계고등학교졸업자 (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력 (15점)기타학교졸업자 (6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활동 (15점) ◦영농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작목반참여3종모두 참여 (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활동 (15점) ◦영농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작목반참여2종참여 (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활동 (15점) ◦영농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작목반참여1종참여 (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활동 (15점) ◦영농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작목반참여미참여 (6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자격증(5점)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

[별표 2] 영농규모평가기준

구분 품목0.5㏊미만에 준하는 농가0.5~1.0㏊미만에 준하는 농가1.0~1.5㏊미만에 준하는 농가1.5~2.0㏊미만에 준하는 농가2.0㏊이상에 준하는 농가
○ 특 작 -노지채소 -시설채소 -사 과 -배 -포 도ha미만 0.25 0.1 0.15 0.11 0.25ha미만 0.25~0.5 0.1~0.2 0.15~0.3 0.11~0.22 0.25~0.5ha미만 0.5~0.75 0.2~0.3 0.3~0.45 0.22~0.33 0.5~0.75ha미만 0.75~1.0 0.3~0.4 0.45~0.6 0.33~0.44 0.75~1.0ha이상 1.0 0.4 0.6 0.44 1.0
○ 축 산 -한 우 -낙 농 -양돈(비육) -양돈(번식) -양계(산란) -양계(육계)두미만 3 2 25 7 수미만 700 1,000두미만 3~6 2~3 25~50 7~14 수미만 700~1,400 1,000~2,000두미만 6~10 3~5 50~75 14~21 수미만 1,400~2,100 2,000~3,000두미만 10~12 5~7 75~100 21~28 수미만 2,100~2,800 3,000~4,000두이상 12 7 100 28 수이상 2,800 4,000
○ 특 용 -담 배 -인 삼 -양 잠 -버섯(느타리)ha미만 0.25 a미만 5 ha미만 0.45 평미만 25㏊미만 0.25~0.5 a미만 5~10 ha미만 0.45~0.9 평미만 25~50㏊미만 0.5~0.75 a미만 10~15 ha미만 0.9~1.35 평미만 50~75㏊미만 0.75~1.0 a미만 15~20 ha미만 1.35~1.8 평미만 75~100㏊이상 1.0 a이상 20 ha이상 1.8 평 이상 100
○임 업ha미만 13ha미만 13~26ha미만 26~39ha미만 39~52ha이상 52
○어 업 -어선어업 -양식어업미만 0.3톤 0.5㏊미만 0.3~0.5톤 0.5~1.0ha미만 0.5~0.7톤 1.0~1.5ha미만 0.7~1톤 1.5~2.0ha이상 1.0톤 2.0h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농규모평가기준(자영규모)

[별지 제1호서식]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

구 분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영 농 어 규 모주작목현황주작목현황
구 분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농 지 규 모(ha)축 산(두)축 산(두)축 산(두)축 산(두)어선 어업 (톤)기 타주작목 및 특화 품목명규모
구 분계전답시설초지과수양식장젖소한우 비육우양돈기타어선 어업 (톤)기 타주작목 및 특화 품목명규모
면적 및 규모
영농경력최종학력농어업인단체지정(가입)농어업인단체지정(가입)작 목 반 활동사항자격증 및 기타경력자격증 및 기타경력
영농경력최종학력단체명가입연도작 목 반 활동사항내 용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학교명 졸업연도작목반명: 가입연도
구분사 업 명세부사업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구분사 업 명세부사업내용계융자금자부담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
1. 영농규모

2. 경 력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 세부사업계획서 첨부(유‧무)
 위와 같이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대상자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주 소사업작목영농규모신청액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1. 9.>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대상자추천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대상자통보서

주 소성명사업명사업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주 소성명사업명사업내용계융자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대상자통보서 (제2조제4항 관련)
수 신 :
참 조 :
 (단위 : 천원)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제2조(융자신청 및 관리)

제2조(융자신청 및 관리)①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② 제1항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④ 군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⑤ 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조건 등)

제3조(융자조건 등)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7. 12. 13., 2022. 11. 9.>② 융자한도는 1농가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수매자금에 대하여는 40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20. 9. 23.>

제4조(융자금의 회수)

제4조(융자금의 회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융자금 대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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