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월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사업2. 헌혈, 헌혈권장,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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