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치과진료수가기준표

구 분기 준진 료 수 가비 고
1.예방적 치석제거 2. 불소 도포 3.보철물 영구부착 4. 치아홈 메우기1/3악당 악당 방문당 치아당1회 방문당 수가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액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0.1.13., 개정 2009.10.9.> 
 
 치과진료수가기준표 (제6조 관련)

[별표2]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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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기준
1. 법정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65세 이상 노인(영월읍 70세 이상) 및 국가유공자 4. 타 법령에 의한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6. 군(郡) 및 산하기관의 수질검사 7.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먹는물 검사 8.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나.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다.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라. 영월군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마. 기타 보건의료시책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경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신설 2002.12.30., 개정2009.10.9.> 
 진료비및수수료 감면기준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09. 10. 9.>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7. 5. 25.,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그 밖의 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용은 구매부서에서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6.10.21> <개정 2024. 10. 11.>[제목개정 2024. 10. 11.]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액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02. 12. 30., 2009. 10. 9., 2024. 10. 11.>[제목개정 2024. 10. 11.]

제7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3.10.10., 1992.7.23. ,2000.1.13., 2024. 10. 11.>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3. 11. 24., 2024. 10. 11.>③ 삭제 <2024. 10. 11.>[제목개정 2024. 10. 11.]

제8조

제8조 <삭제 1993.4.29>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별표 3에 따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전문개정 2002. 12. 30.][제목개정 2024. 10. 11.]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으면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23. 11. 24.>② 제1항의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는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4.> <개정 2024. 10. 11.>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24. 10. 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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