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림 현장민원 기동처리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서식]

수목제거 동의서

<붙임 1>
수목제거 동의서
 재해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전도) 수목제거에 동의합니다.
 
수목제거에 따른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수목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한다.
수목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타 수목제거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책임은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있다.
5. 나무 소종 : 
6. 수 량 : 
20 . . .
◇ 수목(토지)소유자
 - 수목소재 주소 및 번지 :
 - 수목(토지)소유자 주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명)
 연락처: 
◇ 동의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 동의주소 및 번지 :
 - 동 의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명)
 연락처: 
 - 동의주소 및 번지 :
 - 동 의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명)
 연락처: 
영 월 군 수 귀하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확약서

<붙임 2>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확약서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본인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월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합니다.
 1.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본인의 건축물(주택, 시설물, 담 등) 인접에 
 위험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본인 재산의 손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 항시 위험이 수반되는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 잘려진 나무 및 가지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시설물,담 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완료 후 수목이 제거된 산에서 토사 및 암 
 유출로 인하여 본인의 건축물(주택,시설물,담 등)이 훼손 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 상기사항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여름철 태풍 등으로 수목이 쓰러져 재산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 본인은 재해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본인의 건축물(주택,시설물, 담 등) 훼손 및 사업 완료 후 토사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영월군에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성 명 : (인) 
 영 월 군 수 귀하

현장사진

근경
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3>

현 장 사 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조사2.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3.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3.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및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처리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험수목 처리신청)

제8조(위험수목 처리신청)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군민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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