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항 목수집·이용·제공 목적제공 받는자보유·이용 기간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위험수목 처리 작업자3년
신청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청 사항위 치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
신청 사항위 치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청 사항신청 사유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연번나무종류나무높이(m)나무높이(m)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 (cm)가슴높이지름 (cm)신청내용비고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
신청 사항※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 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의 내용 기재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성 명주 소연 락 처비 고
연번성 명주 소서 명(인)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신청사유:
 ○ 신청내용: 
 본인은 상기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공동)소유자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 신청 사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인)
 (연락처: )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소유자(대표자) 인적사항

□ 공동소유자 동의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양산시 소재의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등 수목의 생태적 현상이나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3.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노유자 시설 및 그에 인접한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15세대 이상 공동주택3. 공공기관 관리 지역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지원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양산시 건축조례」 제25조 등 관련 법규나 인ㆍ허가 조건에 의해 조성된 수목일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 또는 경관 개선을 위한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 및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2. 지원사업 추진 중 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