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상레저활동구역

구 분활동구역활동구역활동구역활동구역활동구역활동구역활동구역
구 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
출 발 지광하지구가수지구운치지구마하·문산지구섭세지구삼옥지구금강정지구
도 착 지귤암지구수동지구마하지구섭세지구삼옥지구동강둔치지구동강둔치지구
구 분활동구역활동구역활동구역
구 분1구간2구간3구간
출 발 지동강둔치팔괴리 197-4번지 앞고씨굴 가재골교
도 착 지팔괴리 197-4번지 앞고씨굴 가재골교각동리 680번지 (영춘면 강변로 1120인근, 영월군 관내)
구 분활동구역
구 분1구간
출 발 지북쌍리 물도리
도 착 지연당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6.>
수상레저활동구역(제3조 관련)
 [동강]

 
 [남한강]

※ 자세한 위치와 면적은 별도 고시
 [평창강(서강)]

[별표 2] 사업장시설 설치기준

시설명설치규모 및 설치방법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탑승장수상레저활동 출발지 및 하천부지 이용
매표소 및 사무실설치면적 10㎡이상
승객대기실설치면적 50㎡이상
화장실정원 100명당 이동화장실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등록업체와 레저기구를 감안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쓰레기집합시설승객대기실 및 도착지 주변에 레저기구 정원 100명당 쓰레기 분리수거함(분리수거함 3개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등록업체수와 레저기구를 감안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장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 다만,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승객대기실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월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1.8.5, 2024. 12. 6.>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강 및 남한강 등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1.8.5, 2024. 12. 6.>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5>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만 중간 접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4조(사업장시설)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매표소·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사업자는 영업 중인 래프팅 기구마다 래프팅가이드를 1명 이상 탑승시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5대당 1명의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제6조(행정처분의 통보)

제6조(행정처분의 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2024. 12. 6.>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 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조 이동 2011.8.5> <개정 2024. 12. 6.>

제8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제8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제9조(자율관리협의회)

제9조(자율관리협의회)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조 이동 2011.8.5> <개정 2024. 12. 6.>

상위법 근거

  • · 수상레저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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