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1.>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ㆍ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6. 4. 1.>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27.>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7.>③ <신설 2013. 12. 27.> <삭제 2016.10.21>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ㆍ지방공기업법ㆍ(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제13조(임직원의 겸업 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4. 5. 2.>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4. 5. 2.>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0.2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0.21>
제18조(위원회 설치)
제18조(위원회 설치)① 공단은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제19조
제19조 <개정 2016. 4. 1.> <삭제 2016.10.21>
제20조(위원장)
제20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3.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제22조(위원회의 존속)
제22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임원 후보의 추천)
제24조(임원 후보의 추천)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군수에게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추천된 후보가 제12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 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협조)
제25조(사무협조)①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 5. 2.>1. 고씨굴, 장릉ㆍ청령포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27.>2. 별마로천문대,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의 관리ㆍ운영3. 난고 김삿갓문학관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27.>4. 공설운동장, 영월군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의 관리ㆍ운영 <개정 2015. 4. 3., 2018. 10. 5.>5. <삭제 2015.4.3>6. 주천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7. 영월군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27.>8. 태화주택, 우리가아파트, 모두가아파트, 서로가아파트, 도라지마을아파트, 행복가아파트의 관리ㆍ운영 <개정 2019. 3. 29., 2020. 5. 1., 2021. 4. 1., 2025. 6. 27.>8의2. 공영버스 사업의 관리ㆍ운영 <신설 2019. 5. 3.>9.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 <신설 2015. 4. 3.>10. 동굴생태전시관의 관리ㆍ운영 <신설 2016. 4. 1.>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5. 4. 3.]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5. 4. 3.>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6. 4. 1.]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사업연도)
제28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31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3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제3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제3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영월군공인조례」를 준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