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명신청총액지원내역지원내역산출기초
사 업 명신청총액보 조 금융 자 금산출기초
지붕개량 사업
주택개량 사업
총사업비신청총액지원내역지원내역산출기초
총사업비신청총액보 조 금융 자 금산출기초
첨부서류 : 1. 차용증서 1부(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2. 재산증명서 각1부(보조신청및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 보조신청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불요
주택개량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별지 제1호서식]

5. 융자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월군수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별지 제2호서식]

 19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영 월 군 수 귀하

■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금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주택사업7.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제8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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