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책무)
제3조(군수·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우수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및 학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 및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2. 산·학·연과 연계한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과 관련한 학술·학문·교육 연구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3.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