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3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4. 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4. 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4. 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4. 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지급 대상)
(단위 : 원)(단위 : 원)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당 주사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목징수액주 소성명담당 주사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단위 : 원)(단위 : 원)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굴 세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담당 주사 확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급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세 목구 분발굴 세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당 주사 확인포상금지급일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정 발전, 세입 증대 등을 표시
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
(단위 : 원)(단위 : 원)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징수(세원발굴)액징수(세원발굴)액징수(세원발굴)액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비고
소 속 (주 소)성 명주민등록 번 호구 분건 수금 액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비고
※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2. 구분란에는 체납액 징수, 세원 발굴을 구분 기재
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3. 비고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 조항 등을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제2조(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4. 4.>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영월군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 4. 4.>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개정 2025. 4. 4.>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2025. 4. 4.>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2025. 4. 4.>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라. 그 밖에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월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4.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4. 4.>

제3조(지급 기준)

제3조(지급 기준)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4. 4.>1. 제2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5. 4. 4.>2.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025. 4. 4.>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삭제 <개정 2025. 4. 4.>4. 삭제 <개정 2025. 4. 4.>5. 삭제 <개정 2025. 4. 4.>6. 삭제 <개정 2025. 4. 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 4. 4.>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개정 2025. 4. 4.>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25. 4. 4.>

제4조(영월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영월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4. 4.>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4. 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세무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5. 4.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4.>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2025. 4. 4.]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4. 4.>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액의 수납을 확인 한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 9. 29.>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4.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5. 4. 4.>2.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개정 2025. 4. 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5. 4. 4.>③ 삭제 <개정 2025. 4. 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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