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홍보용 농특산물 사용 신청서

신청부서○○○○과 담당 (인수자 ) 사용일시 : . . .○○○○과 담당 (인수자 ) 사용일시 : . . .○○○○과 담당 (인수자 ) 사용일시 : . . .
농특산물 종류수 량포/kg set 박스. 개
사용목적
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 부 서 장 : (서명)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 부 서 장 : (서명)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 부 서 장 : (서명)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 부 서 장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5. 9.>

[별지 제2호서식] 홍보용 농특산물 수불부

일련 번호배부일자품목구입량배부처배부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배부일자품목구입량배부처배부량잔 량주무관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홍보용 농․특산물 수불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개정 2025. 5. 9.>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식품유통사업단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5. 5. 9.>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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