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구 분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구 분구 분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1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전화휴대전화
사 망 자 화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 화장내역주 소
사 망 자 화장내역사 망 일. . .. .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사 망 자 화장내역화 장 일. . .. . .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분묘의 위치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개장일 및 화 장 일. . . . . .. . . . . .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분묘개장 사유
※ 신청인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2.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2.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2.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2.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2.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2.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1.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2.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제공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주소 (소재지)성명생년 월일주소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9.15.>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④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 2025. 12. 31.>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지급제외 대상)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개정2022.12.30.>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3.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신설2022.12.3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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