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은 “원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교육,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돌봄 및 기타 프로그램 개발3. 다문화가족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사회복지, 가족 분야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1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센터는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ㆍ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산ㆍ회계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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