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원주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원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23. 12. 29.>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원주시민대상 시상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4. 관광지·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3조의2(재정지원)

제3조의2(재정지원)① 원주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사에 후원하는 비용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삭제 <2023. 12. 29.>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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