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금액(원)비고
계약심의위원회수 당70,000*「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계약심의위원회여 비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위원회교 통 비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위원회심사 또는 자 문 비200,000
주민참여감독자일 비민 간 : 5급 상당*「공무원여비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12.13>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계약 심의(자문) 요청서
(제3조 관련)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자문)요청합니다.
1. 계약건명 :
2. 개 요 :
 
3. 추정가격 :
4. 심의(자문)사항
계약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 요청서
(제3조 관련)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자문)요청합니다.
1. 해당업체
2. 원인사실
3. 심의사항
 
 
 
계약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접 수접 수계 약 건 명심의내용심의내용비 고
월 일번 호계 약 건 명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의ㆍ자문대장
(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의안번호 : 제 - 호위 원 장
의결일시 :
안 건 명
결정사항
결정사유
위원회별직 위성 명서 명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비 고
위원회별직 위성 명서 명찬 성반 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심의ㆍ자문 조서
(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안 건 명
의안번호개최일시개최장소
위원정수참 석불 참
회의 진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회 의 록
(제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동의서
(제6조 관련)
 본인은 ○ ○ ○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됨을 동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자 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
(제6조 관련)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의뢰 합니다. 
아 래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내역 :
3. 계약금액 : (원)
4. 계약일자 :
5. 주민참여감독자

 ※ 자격란에는 이ㆍ통장 또는 이․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해당공사의 부서장 소속 직급 성명 (인)
◦◦◦ 공사의 계약담당자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
(제8조 관련)
 본인은 ○ ○ ○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위법․부당사항 또는 설계도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시공업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한다.
 2. 본 공사와 무관한 주민요구 사항 또는 추가 시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감독함에 있어 감독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감독일지는【별표】의 일비를 신청할 때 원본을 제출한다.
 4. 본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친 공사에 해당될 경우에 다른 마을 시공부분에 대한 감독에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건의사항 전달 등 감독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
 5.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후에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감독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년 월 일
주민참여공사 감독자 : 주소 성 명 (인)
◦◦◦ 공사의 계약담당자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 사 명위 치
계 약 금 액(원)(원)(원)
착 공 일 자준공(예정)일
주민 참여 감독자성명
감 독 내 용
건 의 내 용
공 사 감 독 공무원 의견
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해당공사의 부서장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제8조 관련)
 년 월 일( 요일)

 ※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원주시 계약심의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시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요청서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①제3조에 따라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자문대장에 기재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②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 2. 24.>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①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통장 또는 이·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통장 또는 이·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②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제목개정 2013. 12. 13]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기간은 공사 1건당 6일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8.,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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