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20 시행 2023-10-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문의뢰서

부서명일자
담당팀직위(급)성명연락처
제 목
자문요지※ 자문할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
자문내용※ 구체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가. 자문배경 ◦ 나. 자문경위(또는 연도별 진행 경과) ◦ 다. 자문내용 -------------
대립되는 의견 및 부서의견※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갑설, 을설- 없으면 생략 가능), 부서의견은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예) 갑설:-------------------- 예) 을설:-------------------- 주관부서의 의견: 갑설(또는 을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조례 등을 필히 기재하고, 해당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문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자문종류 (변호사)부서명 (담당자)문의내용회시내용문의 및 회시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문실적부

 ※ 자문종류 : 법령해석, 자치법규, 쟁송사건,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절차 등)

제2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자치행정과장은 고문변호사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3조(자문료 등)

제3조(자문료 등)①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다.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 회의2. 시정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는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정액고문료: 월 30만원2. 서면자문료: 1건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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