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개정 2025. 4. 1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지원 제외 대상
 가.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을 제외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5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한 신청한 보조금. 다만,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다만, 전기요금은 지원한다.
 다.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라.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신설 외의 시설물의 신설 및 일반물품의 구입
2.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 선정 조건
 가. 소액사업
 나. 법정 의무교육 이수 정도
 다. 주요 시책사업의 참여 및 이행 여부
 라.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 정도
3. 분야별 세부기준
 가.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부분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시설물은 교체할 수 있다.
 나. 실외체육시설은 신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비용은 옥외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고에서 인정한 기간 내에 납부한 요금
 (1)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납부한 요금
 (2)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의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 × 부가가치세 × 등수 × 월수)
 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공고에서 인정한 기간 내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한전에서 고지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주택형별 세대 부과 공동전기료 × 영구임대주택 세대수)
 바. 옥상 및 외벽 공용부 유지보수: 중량 구조물 및 외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유사한 구조물 및 외장재를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 경비원·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예산의 범위 내 다음 순번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1) 휴게시설이 없어「산업안전보건법」에 맞도록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2) 휴게시설은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경우
 (3)「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관리기준에 맞으나 휴게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별표 2

대상사업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대상사업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그 밖의 공동주택
1. 보안등 전기요금전액지원전액지원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전액지원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4.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5.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6.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7.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8.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 개선(벽화, 경관조명, 울타리 조경 등 설치)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9.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10. 단지 내 도로(인도 및 지상 도로에 접한 주차장 포함) 유지보수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11.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사업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12.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전액지원전액지원
13. 옥상 공용부 유지보수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14. 외벽 공용부 유지보수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15.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16. 경비원‧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17. 화재안전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성능개선 및 설치(단, 공용부에 한함)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4. 11.>
보조금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정량 평가 (75)1. 준공연수 (20)▪ 35년 이상20
정량 평가 (75)1. 준공연수 (20)▪ 30년 이상 35년 미만18
정량 평가 (75)1. 준공연수 (20)▪ 25년 이상 30년 미만16
정량 평가 (75)1. 준공연수 (20)▪ 20년 이상 25년 미만14
정량 평가 (75)1. 준공연수 (20)▪ 15년 이상 20년 미만12
정량 평가 (75)1. 준공연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
정량 평가 (75)2. 단지규모 (10)▪ 150세대 미만10
정량 평가 (75)2. 단지규모 (10)▪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8
정량 평가 (75)2. 단지규모 (1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6
정량 평가 (75)2. 단지규모 (10)▪ 1000세대 이상4
정량 평가 (75)3.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100%10
정량 평가 (75)3.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70% 이상8
정량 평가 (75)3.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이상6
정량 평가 (75)3.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이상4
정량 평가 (75)3.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미만2
정량 평가 (75)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최초 지원10
정량 평가 (75)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4년 이상 경과8
정량 평가 (75)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3년 이상 경과6
정량 평가 (75)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2년 이상 경과4
정량 평가 (75)4.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2년 이내 지원 이력2
정량 평가 (75)5. 보조사업 신청이력(10) (※해당사업 신청 후 미선정된 단지-최근 3개년 기준)▪ 3회 이상 신청10
정량 평가 (75)5. 보조사업 신청이력(10) (※해당사업 신청 후 미선정된 단지-최근 3개년 기준)▪ 2회 신청5
정량 평가 (75)5. 보조사업 신청이력(10) (※해당사업 신청 후 미선정된 단지-최근 3개년 기준)▪ 1회 신청2
정량 평가 (75)6. 법정교육 참여율(10) (※비의무대상 단지 만점부여.)▪ 입대의 운영·윤리교육+소방·방범교육 모두 참석10
정량 평가 (75)6. 법정교육 참여율(10) (※비의무대상 단지 만점부여.)▪ 입대의 운영·윤리교육+소방·방범교육 둘 중 한 개 분야 미참석5
정량 평가 (75)6. 법정교육 참여율(10) (※비의무대상 단지 만점부여.)▪ 입대의 운영·윤리교육+소방·방범교육 모두 불참0
정량 평가 (75)7. 소액사업 우선(5) (보조금 지원액 기준)▪ 500만원 이하5
정량 평가 (75)7. 소액사업 우선(5) (보조금 지원액 기준)▪ 1,000만원 이하3
정량 평가 (75)소 계(1)소 계(1)75
정성 평가 (25)긴급성(15)▪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ㆍ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 등 긴급성의 정도상 15 중 10 하 5
정성 평가 (25)효과 및 필요성 (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7 하 4
정성 평가 (25)소 계(2)소 계(2)25
합 계[소계(1) + 소계(2)]합 계[소계(1) + 소계(2)]합 계[소계(1) + 소계(2)]100
가점수요조사(+5)▪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에 응한 단지+5
가점모범우수단지(+3)▪ 최근 3년 이내 모범우수단지 응시(수상과 무관)+3
가점공동주택활성화(+2)▪ 층간소음방지위원회 운영 등 공동체 활동 (단지내에 구성되어 활동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2
감점전년도 사업포기(-5)▪ 전년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단지-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 9. 15.>
공동주택관리지원 평가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총소요 예 산총소요 예 산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비고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1..>

별지 제2호서식

신청자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보 안 등 설치현황보 안 등 설치현황보안등 계량방식 (해당란에 √표시)보안등 계량방식 (해당란에 √표시)보안등 계량방식 (해당란에 √표시)보안등 종 류보안등 용량(W)보안등 용량(W)등수고객번호
보 안 등 설치현황보 안 등 설치현황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보 안 등 설치현황보 안 등 설치현황계량기가 보안등외 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된 경우계량기가 보안등외 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된 경우
보 안 등 설치현황보 안 등 설치현황계량기가 없는 경우계량기가 없는 경우
보 안 등 전기요금보 안 등 전기요금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 신청금액 (원)지원 신청금액 (원)지원 신청금액 (원)지원 신청금액 (원)지원 신청금액 (원)비 고
보 안 등 전기요금보 안 등 전기요금~~
산출근거산출근거○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전력 전기요금 가로등(갑)적용〕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동의서 1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최초 신청 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1.>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청자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지원대상 현황지원대상 현황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
지원대상 현황지원대상 현황
지원대상 현황지원대상 현황※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요금 제외)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요금 제외)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요금 제외)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요금 제외)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요금 제외)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동전기료(보안등 전기요금 제외)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제외
공동전기료 기본정보공동전기료 기본정보고객번호고객번호고지금액(원)고지금액(원)단위면적당 부과액 (※ 면적 유형별 구분 기재)단위면적당 부과액 (※ 면적 유형별 구분 기재)
공동전기료 기본정보공동전기료 기본정보
공동전기료 기본정보공동전기료 기본정보
공동전기료 기본정보공동전기료 기본정보
산출근거산출근거○ 고객번호(전용계량기) 상의 한전 고지금액○ 고객번호(전용계량기) 상의 한전 고지금액○ 고객번호(전용계량기) 상의 한전 고지금액○ 고객번호(전용계량기) 상의 한전 고지금액○ 고객번호(전용계량기) 상의 한전 고지금액○ 고객번호(전용계량기) 상의 한전 고지금액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4. 11.>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명
위 치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
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 예정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3.16., 2020. 6. 12.>
착공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준 공 금 액일금 원정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에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주시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에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주시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에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주시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그 밖에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3.16.>
준공보고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계보조금자부금계보조금자부금계보조금자부금
지출내역지출내역산출근거지출일자비고
비목지출액산출근거지출일자비고
계
지출내역지출내역산출근거지출일자비고
비목지출액산출근거지출일자비고
계
사업(세부)내용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사업(세부)내용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발생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3.16., 2020. 6. 12.>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원)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원)

※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원)

※ 첨부서류
 ①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②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
 ③ 보조금 통장 사본
 ④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은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9. 15.>② 삭제 <2015. 1. 30.>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1. 30.> [제목개정 2023. 9. 15.]

제4조(현장 조사)

제4조(현장 조사)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16조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조사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동주택관리지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5조(교부 신청)

제5조(교부 신청)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중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자부담(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③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확정 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제6조(전기요금 지원신청)

제6조(전기요금 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14호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7조(지원사업 취소 등)

제7조(지원사업 취소 등)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재해위험시설물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① 조례 제13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1. 30., 2020. 6. 12.>1.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2.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3. 보조금 통장 사본4.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②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5. 1.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3. 9.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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