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5.>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118 일원에 두며, “원주시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1.>③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③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④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공영차고지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4. 15., 2013. 12. 13., 2016. 12. 30.>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제목개정 2016. 12. 30.]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3.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전문개정 2016. 12. 30.]

제9조(사용료 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9조(사용료 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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