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별표1] 삭제<2000.12. 8>
[별표2] 삭제<2000.12. 8>
서 식 목 차<개정2000.12. 8>
제 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제 3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제 4호서식 매매실례조서
제 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임목죽, 선박)
제 6호서식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제 7호서식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제 8호서식 차수재산대장
제 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제10호서식 허가조건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2호서식 가산금납부고지서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제20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21호서식 토지가격평가조서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제2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0호서식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 (㎡/원)공 시 지 가 (㎡/원)시 가 표준액 (원)대장가격 (원)감정가격 (원)감정가격 (원)매매실례 (원)매매실례 (원)평정가격 (원)평정가격 (원)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 (원)대장가격 (원)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제24조 관련) ( 토 지 )(제24조 관련) ( 토 지 )(제24조 관련) ( 토 지 )(제24조 관련) ( 토 지 )(제24조 관련) ( 토 지 )(제24조 관련) ( 토 지 )작 성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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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적현 재 : ㎡
지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년월일지 목면 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량가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 록대 조비 고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현재 : ㎡현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 ㎡현재 : ㎡현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수단면적
구 조종수단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임 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 록대 조비 고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임대 연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임 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 록대 조비 고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용도용도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용도용도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형용도용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격용량용도용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격용량용도용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격용량연락연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연락연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연락연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락연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락연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비 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주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주재산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주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주재산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
본수본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임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임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임 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임 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 적 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 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수 량금 액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 평 가 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 가 액과 표 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 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내 용대 부 기 간대부료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 록기 록대 조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 록기 록대 조대 조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이동 년월일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 (원)수량금액 (원)수량금액 (원)증감 사유구분일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 (원)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원)재평가액(원)차액 (원)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 (원)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원)재평가액(원)차액 (원)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 (원)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가평 가 액차액 (원)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읍 시․군 면 리(가) 번지 동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종 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면적㎡건 물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차수면적㎡건 물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차수면적㎡건 물건 평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차수㎡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 (원)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 (원)금액(원)금액(원)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 무상)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금 액건수수량금 액금 액건 수수량금 액비 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부허가사 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 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 고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구분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교환대상 수 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 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 표 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 표 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원)비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 (원)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 (원)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 (원)금액징수 년월일징수 년월일주소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원/㎡)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원/㎡)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원/㎡)평 가 가 격(원)평 가 가 격(원)비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평 가 가 격(원)평 가 가 격(원)비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 액 (A*B)비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고
① 위 치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건 물구 분본 건 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건 물구 분본 건 물
④건 물건 평
④건 물구 조
④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건 물소유구분
④건 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 위 치①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 총사업비③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 총사업비③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 재원계획④ 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④ 재원계획④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 주요자재⑤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 호 재창 호 재창 호 재바 닥 재바 닥 재바 닥 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내부재
⑤ 주요자재⑤ 주요자재
⑥ 신축단비⑥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 난방시설냉 난방시설냉 난방시설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⑥ 신축단비⑥ 신축단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제 목추진일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매 입 ◦정 지 2. 건 물 신 축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착 공 ◦내 부 시 설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위 치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상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예상변상금 [예상] (원)예상변상금 [예상] (원)비고
소재지지목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예상변상금 [예상] (원)예상변상금 [예상] (원)비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험)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12. 7., 2006. 8. 25.>
은 닉 재 산 신 고 서
(제11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0. 12. 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2. 7., 2006. 8. 25.>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제18조 관련)

※ 매각․매수․교환․대부 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6. 8. 2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 12. 7., 2006. 8. 25.>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증감 이동상황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자산재평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2 면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 8. 25.>
시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제26조 관련)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계명: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
 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 8. 25.>
시유재산가격 재평가 보고서
 (제26조 관련)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 8. 25.>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제2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 8. 25.>

(제28조 관련)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신청인 주소
 성명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9. 11. 16., 2000. 12. 8., 2001. 12. 7., 2006. 8. 25.>
허 가 조 건 
(제28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시가 결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 12. 7., 2006. 8. 25., 2010. 10. 29.>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제29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원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대부료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등으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본 재산의 사용에 따라 수반되는 인허가는 “을”의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하며 본건과 관련 하여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된다. 또한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부담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반환 또는 포기 시 인허가 등에 소요된 일체의 부담금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을은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시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로 을에게 손해가 있을 시는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원주시장 (인)
 
 임차자(을) 주소・성명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6. 8. 25.>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6. 8. 25.>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제30조 관련)
 
회계명: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천원)

주) ⑴.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⑵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⑶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⑷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천원)

주) ⑴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재산으로 구분한다.
 ⑵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를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⑶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천원)

주) ⑴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
 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⑵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다.
 ⑶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⑷ 과표 또는 평가액 : ⑶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⑸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⑹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단위:㎡, 천원)

주) ⑴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⑵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⑵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999. 11. 16., 2006. 8. 25.>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제30조 관련)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원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읍(면․동) 
 리 번지(동) 호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호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매수대금 전액을 년 월 일 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입액 결정 및 납부장소는 갑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4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5조 ①제4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4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7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9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8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10조 제9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 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일부터 해약 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원 주 시 장 (인)
 위 매수자(을)
 주소․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999. 11. 16., 2006. 8. 25.>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주시장 (갑) (인)
 성 명 (을) 주소․성명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6. 16.>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소 
성명 귀하 
 원 주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0. 12. 8., 2006. 8. 25.>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원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 공과금의 지번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주소․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 8. 25.>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제14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6. 8. 25.>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6. 8. 25.>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6. 8. 25.>
 가 격 평 가 조 서
 (제33조 관련)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6. 8. 25.>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제34조 관련)
․작성자 : ․확인자 :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6. 8. 25.>
관 사 관 리 대 장
(제35조 관련)
(관리번호 :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6. 8. 25.>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원 주 시 장 귀 하
------------------------------------------------------------------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6. 8. 25.>
관 사 입 주 신 고 서
(제35조 관련)
1. 관사 소재지 : 원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번 호 제 호 관사
3. 입주자 직 성명
4. 입주년월일
5.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소속직위(직급) 성명 (인)
원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6. 8. 25.>
서 약 서
(제35조 관련)
관사소재지 : 원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이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원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1999. 11. 16>., <개정 2006. 8. 25.>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33조의 2관련)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을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이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산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 [별지목록 1] 1부
[첨부] 2. 신탁토지건물내역 [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갑) 원 주 시 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7의1호서식] <신설 2001. 12. 7., 개정 2006. 8. 25.>
 (제30조의2 관련) (앞면)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인)
 귀하 
 (뒷면)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 출
발 송

[별지 제27의2호서식] <신설 2001. 12. 7.> <개정 2006. 8. 25.>
(제30조의2관련)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1999. 11. 16.> <개정 2006. 8. 25.>
분 양 형 토 지 신 탁 계 약 서
(33조의 2관련)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오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을”은 신탁건물에 때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 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률․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 [별지목록1] 1부
 2. 신탁건물내역 [별지목록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원 주 시 장 (인)
 
 수 탁 자(을)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1999. 11. 16.> <개정 2006. 8. 25.>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33조의 2관련)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준비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 익 자(갑) 원주시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1999. 11. 16.> <개정 2006. 8. 25.>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33조의 2관련)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한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맏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①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 익 자(갑) 원주시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1999. 11. 16.> 삭제<2006. 8. 25.>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1999. 11. 16.> 삭제<2006. 8. 25.>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1999. 11. 16.> 삭제<2006. 8. 25.>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1999. 11. 16> 삭제 <2006. 8.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5., 2009. 10. 1., 2010. 10. 29.>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9. 23., 2002. 12. 23., 2006. 8. 25., 2008. 12. 31., 2013. 9. 27., 2015. 4. 10., 2025. 7. 11.>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 12. 7., 2006. 8. 25., 2010. 10. 29.>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7., 2006. 8. 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9.>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8. 2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99. 11. 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회계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 25.>[전문개정 2001. 12. 7.]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09. 10. 1., 2010. 10. 29.>[전문개정 2000. 12. 8.][제목개정 2010. 10. 29.]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 8. 25.>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2001. 12. 7.>5. 삭제 <2001. 12. 7.>6. 삭제 <2001. 12. 7.>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0. 29.>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제목개정 2010. 10. 29.]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 11. 16.>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6. 삭제 <2000. 12. 8.>7. 교환승락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9. 10. 18.>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 8. 25.>

제20조(인계·인수)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7.>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국·실·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락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0. 10. 29.>4.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7., 2006. 8. 25.>③ 삭제 <2006. 8. 25.>[제목개정 2006. 8. 25.]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제목개정 2006. 8. 25.]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2010. 10. 29.>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8. 25.>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부과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본조신설 2001. 12. 7.]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

제33조의2(신탁계약서 등)

제33조의2(신탁계약서 등)① 영 제48조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25.>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5. 삭제 <2006. 8. 25.>6. 삭제 <2006. 8. 25.>7. 삭제 <2006. 8. 25.>8. 삭제 <2006. 8. 25.>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8. 25.>[본조신설 1999. 11. 16.]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6. 8. 25.]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5.>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 25.>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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