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기준

구분 대상사업지원기준비고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2.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5.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다목적 시설 포함)총사업비의 40퍼센트 이내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10.>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기준
(제5조 관련)

[별지 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사업 신청서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 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원)시비보조(원)자체부담(원)기 타(원)
보조사업의 기 간200 . . . ~ 200 . . .200 . . . ~ 200 . . .200 . . . ~ 200 . . .
사 업 내 용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원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0. 11. 17.>
교육경비 보조사업 사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0., 2009. 10.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 11. 10.]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0. 11. 17.>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7.>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보조사업별 지원기준)

제5조(보조사업별 지원기준) 각급학교의 보조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 2012. 4. 13., 2016. 9. 23., 2023. 5. 19.>1.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명2. 시 소속 공무원 3명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명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해제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07. 5.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3.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07. 5. 10.>]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7. 5. 10.][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 5. 10.>]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 12. 13.>)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 12. 13.>)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9조는 제1조로 이동 <2007. 5. 10.>]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5. 10.>]

제11조(위원회 간사)

제11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9. 10. 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5. 10.>]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개정 2007. 5. 10., 2009. 10. 1., 2010. 11. 17., 2012. 4. 13., 2023. 5. 19.>1. 신청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07. 5. 10., 2009. 10. 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제7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4조(보조사업의 신고)

제14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0.>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제8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0.>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② 삭제 <2016. 9. 23.>[제9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6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6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7조(지역사회 협력 등)

제17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8조(수당과 여비)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전문개정 2009. 10. 1.][본조신설 2007. 5. 10.]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제12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07. 5.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