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프로그램프로그램감축이행내용이행방법 및 감축 경감률 산 정 기 준이행방법 및 감축 경감률 산 정 기 준이행방법 및 감축 경감률 산 정 기 준이행방법 및 감축 경감률 산 정 기 준교통량 감축 규 모 적 용
1. 통근버스 운행1. 통근버스 운행○출근버스 매일운행 (셔틀버스는 제외)○통근버스 좌석수×100×100수송부담율 ×1/4
1. 통근버스 운행1. 통근버스 운행○출근버스 매일운행 (셔틀버스는 제외)전 종사자수×100×100수송부담율 ×1/4
1. 통근버스 운행1. 통근버스 운행○출근버스 매일운행 (셔틀버스는 제외)= 수송부담률수송부담율 ×1/4
1. 통근버스 운행1. 통근버스 운행○출근버스 매일운행 (셔틀버스는 제외)○수송분담률이 10%이상이어야 함○수송분담률이 10%이상이어야 함○수송분담률이 10%이상이어야 함○수송분담률이 10%이상이어야 함수송부담율 ×1/4
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카풀매칭 프로그램 운영참여직원(운전자 제외)참여직원(운전자 제외)참여직원(운전자 제외)참여율×1/2
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카풀매칭 프로그램 운영전 직원수(종사자수)전 직원수(종사자수)전 직원수(종사자수)참여율×1/2
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카풀매칭 프로그램 운영× 100 = 참여율× 100 = 참여율× 100 = 참여율참여율×1/2
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2. 자가용 함께타기(카풀제)운동 참여○카풀매칭 프로그램 운영※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율×1/2
3. 승 용 차 부 제 운 영10부제○전직원 대상 (시설물의 종사자)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100분의 10
3. 승 용 차 부 제 운 영10부제○시설물의 이용자 대상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해당일과 승용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운행금지100분의 10
3. 승 용 차 부 제 운 영5부제○전직원 대상 (시설물의 종사자)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100분의 15
3. 승 용 차 부 제 운 영5부제○시설물의 이용자 대상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승용차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100분의 15
3. 승 용 차 부 제 운 영2부제○전직원 대상 (시설물의 종사자)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100분의 25
3. 승 용 차 부 제 운 영2부제○시설물의 이용자 대상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승용차 번호 홀․짝수 운행100분의 25
4. 대중교통 이용보조금 지급4. 대중교통 이용보조금 지급○전직원의(종사자) 80%이상에게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전직원 소유차량의 50%이상 운행 시 경감대상에서 제외전직원 소유차량의 50%이상 운행 시 경감대상에서 제외전직원 소유차량의 50%이상 운행 시 경감대상에서 제외전직원 소유차량의 50%이상 운행 시 경감대상에서 제외100분의 25
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매월 2일 이내 시행매월 2일 이내 시행매월 2일 이내 시행매월 2일 이내 시행100분의 5
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매월 3일 이상 시행매월 3일 이상 시행매월 3일 이상 시행매월 3일 이상 시행100분의 10
(90%이내)×교통량감축 이행기간(개월 수)
(90%이내)×부담금 부과기간(개월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7.16.>
교통량 감축 이행내용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기준(제3조 관련)

 (비 고)
 1. 교통량감축 효과가 전체 교통량(당해 시설물안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총 감축규모는 각 프로그램별 이행 교통량감축 규모를 적용 합한 것으로 하되, 최고 90%까지만 경감한다.
 3.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은 반드시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부담금 경감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경감금액 = 해당 년도 부담금 부과액(경감률 적용 전 금액)×총 경감률

 ○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및 부담금 부과기준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는 제외 함(예. 3개월 10일 ⇒ 3개월로 개산)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위치
시설물 연면적㎡㎡부과면적부과면적부과면적㎡
시설물용도시설물종사자시설물종사자시설물종사자명
시설물 소유자주소성명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행프로그램1. 2. 3. 4. 5. 6.1. 2. 3. 4. 5. 6.1. 2. 3. 4. 5. 6.1. 2. 3. 4. 5. 6.1. 2. 3. 4. 5. 6.1. 2. 3. 4. 5. 6.
첨부서류이행프로그램의 세부추진계획서 1부이행프로그램의 세부추진계획서 1부이행프로그램의 세부추진계획서 1부이행프로그램의 세부추진계획서 1부이행프로그램의 세부추진계획서 1부이행프로그램의 세부추진계획서 1부
프로그램명세부추진계획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7.16.>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주소 :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
[ 이면 ]
프로그램의 세부추진계획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 7.16.>

일 자소 속소 속소 속직 위성 명재직기간
일 자부서명실과명담당계명직 위성 명재직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 관리담당자 선임(변경) 신고서

상기와 같이 교통량감축 관리담당을 선임(변경) 하였기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주소 :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0.04.14>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00. 4.1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 7.16.>

월별 프로그램명분 기 계분 기 계분 기 계월월월월월월월월월
월별 프로그램명계획실적비율계획실적비율계획실적비율계획실적비율
1.
2.
3.
4.
5.
6.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실태결과

 상기와 같이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주소 :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내용미 이행 프로그램미 이행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교통량감축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

 년 월 일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현지를 확인한 결과 귀하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이행하지 않았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인)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프로그램명계 획계 획실 적실 적감축율비고
프로그램명내용기간내용기간감축율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상기와 같이 교통량감축을 이행하였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주소 :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프로그램명시설물 소유자 (관리자)신청율결정경감율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경감율결정통보서
○ 경감율 결정내용

상기와 같이 부담금 경감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감율을 확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인)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 1>

제2조

제2조 삭제 <2015. 7.16.>

제3조(교통량 감축 이행내용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제3조(교통량 감축 이행내용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내용, 방법, 경감률 산정기준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16.>[본조제목 개정 2015. 7.16.]

제4조

제4조 삭제 <2015. 7.16.>

제5조

제5조 삭제 <2015. 7.16.>

제6조(이행계획 검토 및 확정)

제6조(이행계획 검토 및 확정)①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행계획에 대한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② 시장은 실태조사결과 이행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계획의 실시 및 확인)

제7조(이행계획의 실시 및 확인)① 삭제 <2015. 7.16.>② 삭제 <2015. 7.16.>③ 시장은 이행계획에 의한 이행실태를 월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 이행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

제8조(부담금의 경감)

제8조(부담금의 경감)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기간 중에서 시행한 교통량 감축 이행결과에 따라 부과년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② 부담금 경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경감내역을 확인·조사한후 경감률 결정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③ 삭제 <2015. 7.16.>④ 삭제 <2015. 7.16.>

제9조(미 이행한 경우 조치사항)

제9조(미 이행한 경우 조치사항)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이행실태 확인 시 미 이행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본조제목 개정 2015.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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