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원주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상담센터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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